1.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보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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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1.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거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볼 것이나,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전직금지 약정 이후 근로자가 임의로 상여금을 반환하더라도 그 약정상의 전직금지의무를 면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 등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경업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한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범위로 경업금지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신청인 회사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피신청인이 그간 담당하였던 업무의 성격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 회사와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장기간 금지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2년의 전직금지기간은 피신청인에게는 다소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만 피신청인이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
* 사 건 : 2013카합231 전직금지가처분
* 신청인 : ○○회계법인 대표이사 김○○
* 피신청인 : 정○○
【주 문】1. 피신청인은 2013.6.30.까지 서울 영등포구 ▩▩▩▩ ▩▩-▩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회계법인 및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은 2013.7.31.까지 신청인의 별지 목록 기재 직원들에 대하여 ▲▲회계법인 및 ■■■■ 주식회사로의 이직을 목적으로 권유, 설득 등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집행관은 제1, 2항 기재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피신청인이 제1, 2항 기재 각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각 위반행위별로 위반행위 1일당 500,000원씩을 지급하라.
5. 제1 내지 4항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5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6.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7.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1. 피신청인은 2013.7.31.까지 서울 영등포구 ▩▩▩▩ ▩▩-▩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회계법인 및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은 2013.7.31.까지 신청인의 별지 목록 기재 직원들<생략>에 대하여 ▲▲회계법인 및 ■■■■ 주식회사로의 이직을 목적으로 권유, 설득 등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집행관은 제1, 2항 기재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피신청인이 제1, 2항의 기재 각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1.사안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 회사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회계감사, 감정, 증명, 정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회계법인이다.
나. 피신청인은 2001.9.1. 신청인 회사에 과장급으로 입사하여, 2003.10.1. 차장 으로, 2005.10.1. 부장으로, 2007.10.1. 이사(Director)로, 2010.7.1. 상무(Associate Partner)로 각 승진하여 제약, 건설, 자동차 업종의 세무서비스를 담당하는 세무2본부 소속 국내조세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2011.7.1. 상무이사(Salaried Partner)로 승진하였다.
다. 신청인 회사의 세무2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이○○ 전무는 2011.9.30. 신청인 회사를 퇴사하고 2011.11.3. ▲▲회계법인 세무본부 마케팅본부장으로 전직하였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을 비롯한 세무2본부 소속 일부 임직원들이 2011.11.경 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회계법인으로 전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의 전직을 막기 위하여 2011.11.23. 피신청인에게 별도의 상여금(Signing Bonus)을 지급하였고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전직금지약정(이하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라 한다)이 포함된 서약서를 작성하여 신청인 회사에 제출하였다.
<Signing Bonus 수령 및 부당전직 금지 서약서>
피신청인은 ○○ ○○○○ Inc.가 지급하는 Signing Bonus 50,000,000원을 2011.11.23.자로 수령하였으며 Signing Bonus와 관련한 제세공과금은 피신청인 부담으로 하며, Signing Bonus 수령일로부터 2년 이내 퇴사시 수령한 Signing Bonus 금액 전액을 ○○ ○○○○ Inc.에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Signing Bonus 수령에 따른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Signing Bonus 수령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경쟁업체로 부당 전직하지 아니한다.
◦ ○○ ○○○○ 파트너로서 법인의 사전 동의 없이 퇴직 후 2년 이내에 경쟁업체로, 퇴직 후 1년 이내에 업무상 알게 된 고객사, 협력업체, 당사와 법적인 분쟁 중에 있는 업체(소송, 중재 포함)로 전직하지 아니한다.
◦ 재직시 또는 퇴직 후 법인의 상사, 동료, 부하 직원들에 대하여 위 업체 등으로 이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유, 설득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상기 항목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법인의 손해와 법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피신청인이 감수한다.
2.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 등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경업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한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범위로 경업금지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신청인 회사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피신청인이 그간 담당하였던 업무의 성격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 회사와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장기간 금지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2년의 전직금지기간은 피신청인에게는 다소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만 피신청인이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
* 사 건 : 2013카합231 전직금지가처분
* 신청인 : ○○회계법인 대표이사 김○○
* 피신청인 : 정○○
【주 문】1. 피신청인은 2013.6.30.까지 서울 영등포구 ▩▩▩▩ ▩▩-▩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회계법인 및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은 2013.7.31.까지 신청인의 별지 목록 기재 직원들에 대하여 ▲▲회계법인 및 ■■■■ 주식회사로의 이직을 목적으로 권유, 설득 등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집행관은 제1, 2항 기재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피신청인이 제1, 2항 기재 각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각 위반행위별로 위반행위 1일당 500,000원씩을 지급하라.
5. 제1 내지 4항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5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6.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7.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1. 피신청인은 2013.7.31.까지 서울 영등포구 ▩▩▩▩ ▩▩-▩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회계법인 및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은 2013.7.31.까지 신청인의 별지 목록 기재 직원들<생략>에 대하여 ▲▲회계법인 및 ■■■■ 주식회사로의 이직을 목적으로 권유, 설득 등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집행관은 제1, 2항 기재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피신청인이 제1, 2항의 기재 각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1.사안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 회사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회계감사, 감정, 증명, 정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회계법인이다.
나. 피신청인은 2001.9.1. 신청인 회사에 과장급으로 입사하여, 2003.10.1. 차장 으로, 2005.10.1. 부장으로, 2007.10.1. 이사(Director)로, 2010.7.1. 상무(Associate Partner)로 각 승진하여 제약, 건설, 자동차 업종의 세무서비스를 담당하는 세무2본부 소속 국내조세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2011.7.1. 상무이사(Salaried Partner)로 승진하였다.
다. 신청인 회사의 세무2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이○○ 전무는 2011.9.30. 신청인 회사를 퇴사하고 2011.11.3. ▲▲회계법인 세무본부 마케팅본부장으로 전직하였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을 비롯한 세무2본부 소속 일부 임직원들이 2011.11.경 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회계법인으로 전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의 전직을 막기 위하여 2011.11.23. 피신청인에게 별도의 상여금(Signing Bonus)을 지급하였고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전직금지약정(이하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라 한다)이 포함된 서약서를 작성하여 신청인 회사에 제출하였다.
<Signing Bonus 수령 및 부당전직 금지 서약서>
피신청인은 ○○ ○○○○ Inc.가 지급하는 Signing Bonus 50,000,000원을 2011.11.23.자로 수령하였으며 Signing Bonus와 관련한 제세공과금은 피신청인 부담으로 하며, Signing Bonus 수령일로부터 2년 이내 퇴사시 수령한 Signing Bonus 금액 전액을 ○○ ○○○○ Inc.에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Signing Bonus 수령에 따른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Signing Bonus 수령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경쟁업체로 부당 전직하지 아니한다.
◦ ○○ ○○○○ 파트너로서 법인의 사전 동의 없이 퇴직 후 2년 이내에 경쟁업체로, 퇴직 후 1년 이내에 업무상 알게 된 고객사, 협력업체, 당사와 법적인 분쟁 중에 있는 업체(소송, 중재 포함)로 전직하지 아니한다.
◦ 재직시 또는 퇴직 후 법인의 상사, 동료, 부하 직원들에 대하여 위 업체 등으로 이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유, 설득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상기 항목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법인의 손해와 법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피신청인이 감수한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를 퇴사하고, 2012. 8. 16. ▲▲회계법인으로 전직하였다.
2. 신청이유의 요지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경쟁업체인 ▲▲회계법인 및 ▲▲회계법인이 설립한 ■■■■ 주식회사로 전직하거나 신청인 회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위 법인 또는 회사로의 이직을 목적으로 권유, 설득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신청인이 ▲▲회계법인으로 전직하였고 피신청인이 팀장으로 재직하던 국내조세팀 직원들이 ▲▲회계법인으로 이직하고 있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신청인의 퇴사일
기록에 의하면, 소갑 제4호증의 1(사직서 사본)에는 피신청인의 퇴직일이 2012.6.30.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갑 제4호증의 2(품의서)에는 피신청인이 2012.6.30. 상무이사를 사임한 후 1개월간 세무2본부 자문위원(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2012.7.31. 지급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12.6.30. 신청인 회사에서 퇴사하고도 피신청인이 재직하던 기간 중 고객사에 대한 자문업무가 마무리되지 않은 이유로 2012.7.1.부터 2012.7.31.까지 별도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세무자문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본안에서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으나 일응 피신청인의 퇴사일은 2012.6.30.인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이에 위와 같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신청인이 퇴직 후 1년 이내에 경쟁업체 등으로 전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전직금지약정이 포함된 자문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으므로, 전직금지기간의 기산점은 2012.7.31.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소갑 제17호증의 2(자문계약서 사본)는 윤○○이 작성한 자문계약서 사본에 불과하여 피신청인과의 전직금지약정사실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 822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1)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과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피신청인은 2001.9.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상무이사로 승진하고 세무2본부 국내조세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청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전략, 자문기법, 용역대가, 고객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고객에 관한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신청인이 경쟁업체로 전직할 경우 신청인 회사의 고객사들은 업무의 연속성이나 신뢰관계 등을 이유로 하여 경쟁업체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국내조세팀이 담당하던 법인세 세무조정업무에 관하여 신청인 회사의 고객사였던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 ◎◎◎◎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정업무를 현재 ▲▲회계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내용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경쟁업체로의, 퇴직 후 1년 이내에 업무상 알게 된 고객사 등 업체로의 전직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경쟁업체란 신청인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대형 회계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회계법인을 제외한 다른 업체나 신청인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지 아니한 회계법인으로 전직이 가능할 것이고, 고객사 등 업체로의 전직에 관하여도 그 금지범위를 업무상 알게 된 업체로 제한하고 있는바, 전직금지대상인 지역을 한정하거나 직종을 더 제한할 경우 신청인 회사가 갖는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직금지기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3)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신청인 회사는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급여 117,606,000원, 상여금 48,125,000원, 경비사용액 43,203,423원, 보육수당 1,200,000원 합계 210,134,423원을 지급하는 등 피신청인이 상무이사로서의 직책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금전적인 보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상여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피신청인이 2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경쟁업체로의 전직 여부에 관계없이 위 상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위 상여금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에 2년간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약정과 보다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지만,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또한 위 상여금과 포괄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청인 회사를 퇴직하였을 뿐, 피신청인의 퇴직에 대하여 신청인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을 자의적으로 불리하게 처우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허용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5) 소결론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경쟁업체인 ▲▲회계법인 및 ▲▲회계법인이 설립한 ■■■■ 주식회사로 전직하거나 별지 목록 기재 신청인 회사의 직원들에 대하여 위 법인 또는 회사로의 이직을 목적으로 권유, 설득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피신청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기재되어 있는 서약서에는 피신청인이 2년간 신청인 회사에서 근무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피신청인의 근로를 강제하기 위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또한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거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볼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에 대하여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여금 반환에 따른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상실
피신청인은 퇴직 후 신청인 회사로부터 상여금(Signing Bonus)으로 지급받은 50,000,000원을 반환한 이상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12.7.2. 신청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상여금 50,000,000원에서 신청인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2012.7.1.부터 2012.7.31.까지의 자문료 등을 공제한 39,642,690원을 반환한 사실이 소명되나, 이 사건 전직금지 약정 이후 피신청인이 임의로 상여금을 반환하더라도 그 약정상의 전직금지의무를 면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피신청인이 2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전직금지기간의 제한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 등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경업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한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범위로 경업금지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7.3.29.자 2006마1303 결정 참조).
살피건대, 신청인 회사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피신청인이 그간 담당하였던 업무의 성격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 회사와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장기간 금지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2년의 전직금지기간은 피신청인에게는 다소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만 피신청인이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의 직원들에 대하여 ▲▲회계법인이나 ▲▲회계법인이 설립한 ■■■■ 주식회사로의 이직을 목적으로 권유, 설득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는, 위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 회사의 직원들이 추가로 전직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신청인 회사의 손해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 등 피신청인의 권리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7.31.까지 피신청인이 위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비록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는 위 행위의 금지기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신청인은 2013.7.31.까지 위 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있고 그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금지기간을 정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신청인 회사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기하여 피신청인의 퇴직일인 2012.6.30.부터 1년이 경과하는 2013.6.30.까지 피신청인이 ▲▲회계법인 및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2013.7.31.까지 피신청인이 별지 목록 기재 신청인 회사의 직원들에 대하여 위 법인 또는 회사로의 이직을 목적으로 권유, 설득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할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소명된다.
4. 보전의 필요성 및 간접강제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2012.8.16. ▲▲회계법인으로 전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신청인 회사의 세무2본부 소속 임직원들의 상당수가 ▲▲회계법인으로 전직한 점, 신청인이 본안소송을 제기할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전직금지기간을 도과할 위험이 높은 점 등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소명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주문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과 간접강제로써 이를 강제할 필요성도 소명된다(다만, 간접강제 금액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각 위반행위별로 위반행위 1일당 500,000원으로 정한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4.29.
재판장 판사 강형주
판사 이봉민
판사 이인수
2. 신청이유의 요지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경쟁업체인 ▲▲회계법인 및 ▲▲회계법인이 설립한 ■■■■ 주식회사로 전직하거나 신청인 회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위 법인 또는 회사로의 이직을 목적으로 권유, 설득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신청인이 ▲▲회계법인으로 전직하였고 피신청인이 팀장으로 재직하던 국내조세팀 직원들이 ▲▲회계법인으로 이직하고 있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신청인의 퇴사일
기록에 의하면, 소갑 제4호증의 1(사직서 사본)에는 피신청인의 퇴직일이 2012.6.30.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갑 제4호증의 2(품의서)에는 피신청인이 2012.6.30. 상무이사를 사임한 후 1개월간 세무2본부 자문위원(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2012.7.31. 지급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12.6.30. 신청인 회사에서 퇴사하고도 피신청인이 재직하던 기간 중 고객사에 대한 자문업무가 마무리되지 않은 이유로 2012.7.1.부터 2012.7.31.까지 별도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세무자문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본안에서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으나 일응 피신청인의 퇴사일은 2012.6.30.인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이에 위와 같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신청인이 퇴직 후 1년 이내에 경쟁업체 등으로 전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전직금지약정이 포함된 자문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으므로, 전직금지기간의 기산점은 2012.7.31.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소갑 제17호증의 2(자문계약서 사본)는 윤○○이 작성한 자문계약서 사본에 불과하여 피신청인과의 전직금지약정사실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 822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1)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과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피신청인은 2001.9.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상무이사로 승진하고 세무2본부 국내조세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청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전략, 자문기법, 용역대가, 고객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고객에 관한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신청인이 경쟁업체로 전직할 경우 신청인 회사의 고객사들은 업무의 연속성이나 신뢰관계 등을 이유로 하여 경쟁업체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국내조세팀이 담당하던 법인세 세무조정업무에 관하여 신청인 회사의 고객사였던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 ◎◎◎◎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정업무를 현재 ▲▲회계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내용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경쟁업체로의, 퇴직 후 1년 이내에 업무상 알게 된 고객사 등 업체로의 전직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경쟁업체란 신청인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대형 회계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회계법인을 제외한 다른 업체나 신청인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지 아니한 회계법인으로 전직이 가능할 것이고, 고객사 등 업체로의 전직에 관하여도 그 금지범위를 업무상 알게 된 업체로 제한하고 있는바, 전직금지대상인 지역을 한정하거나 직종을 더 제한할 경우 신청인 회사가 갖는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직금지기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3)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신청인 회사는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급여 117,606,000원, 상여금 48,125,000원, 경비사용액 43,203,423원, 보육수당 1,200,000원 합계 210,134,423원을 지급하는 등 피신청인이 상무이사로서의 직책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금전적인 보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상여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피신청인이 2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경쟁업체로의 전직 여부에 관계없이 위 상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위 상여금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에 2년간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약정과 보다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지만,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또한 위 상여금과 포괄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청인 회사를 퇴직하였을 뿐, 피신청인의 퇴직에 대하여 신청인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을 자의적으로 불리하게 처우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허용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5) 소결론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경쟁업체인 ▲▲회계법인 및 ▲▲회계법인이 설립한 ■■■■ 주식회사로 전직하거나 별지 목록 기재 신청인 회사의 직원들에 대하여 위 법인 또는 회사로의 이직을 목적으로 권유, 설득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피신청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기재되어 있는 서약서에는 피신청인이 2년간 신청인 회사에서 근무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피신청인의 근로를 강제하기 위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또한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거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볼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에 대하여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여금 반환에 따른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상실
피신청인은 퇴직 후 신청인 회사로부터 상여금(Signing Bonus)으로 지급받은 50,000,000원을 반환한 이상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12.7.2. 신청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상여금 50,000,000원에서 신청인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2012.7.1.부터 2012.7.31.까지의 자문료 등을 공제한 39,642,690원을 반환한 사실이 소명되나, 이 사건 전직금지 약정 이후 피신청인이 임의로 상여금을 반환하더라도 그 약정상의 전직금지의무를 면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피신청인이 2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전직금지기간의 제한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 등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경업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한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범위로 경업금지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7.3.29.자 2006마1303 결정 참조).
살피건대, 신청인 회사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피신청인이 그간 담당하였던 업무의 성격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 회사와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장기간 금지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2년의 전직금지기간은 피신청인에게는 다소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만 피신청인이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의 직원들에 대하여 ▲▲회계법인이나 ▲▲회계법인이 설립한 ■■■■ 주식회사로의 이직을 목적으로 권유, 설득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는, 위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 회사의 직원들이 추가로 전직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신청인 회사의 손해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 등 피신청인의 권리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7.31.까지 피신청인이 위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비록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는 위 행위의 금지기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신청인은 2013.7.31.까지 위 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있고 그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금지기간을 정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신청인 회사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기하여 피신청인의 퇴직일인 2012.6.30.부터 1년이 경과하는 2013.6.30.까지 피신청인이 ▲▲회계법인 및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2013.7.31.까지 피신청인이 별지 목록 기재 신청인 회사의 직원들에 대하여 위 법인 또는 회사로의 이직을 목적으로 권유, 설득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할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소명된다.
4. 보전의 필요성 및 간접강제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2012.8.16. ▲▲회계법인으로 전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신청인 회사의 세무2본부 소속 임직원들의 상당수가 ▲▲회계법인으로 전직한 점, 신청인이 본안소송을 제기할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전직금지기간을 도과할 위험이 높은 점 등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소명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주문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과 간접강제로써 이를 강제할 필요성도 소명된다(다만, 간접강제 금액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각 위반행위별로 위반행위 1일당 500,000원으로 정한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4.29.
재판장 판사 강형주
판사 이봉민
판사 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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