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은 1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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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88회 작성일 13-11-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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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은 1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3아3353, 2013.11.13 
【요 지】신청인(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 사건 처분(법외노조통보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동조합 명칭도 사용할 수 없으며, 노조 전임자가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지는 등 실질적으로 교원노조법 등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되고, 이러한 손해는 그 범위를 확정하기가 쉽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신청인의 위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으므로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도 있다.
  신청인은 약 14년 동안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활동한 점, 신청인의 조합원은 약 6만 여 명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여러 학교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산되어 법적안정성을 해하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고용노동부장관)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은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3구합26309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의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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