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사용자와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간제근로자들의 계약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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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05회 작성일 13-11-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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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사용자와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간제근로자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합헌이다
( 헌재 2010헌마219·2010헌마265(병합), 2013.10.24)
 
요 지 심판대상조항이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사용자와는 2년을 초과하여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이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그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바,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일반 근로자층은 단기의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당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며, 이 경우 불안정 고용은 증가할 것이고, 정규직과의 격차는 심화될 것이므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제한하여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사적 관계인 노사관계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입법수단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 근로자들에게 일시 실업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유도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이 전반적으로는 고용불안 해소나 근로조건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통계청이나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기간제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낮아져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기간제근로자인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고용잠재력이 충분하지 않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2년을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들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용자는 계약기간 2년이 지난 근로자들을 대부분 다시 고용하지는 않을 것인바, 그 결과 기간제근로자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기간제근로자로나마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으로 인해 그 의사에 반하여 실업이나 해고 상태로 내몰리게 되었다. 정부가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노동시장에 개입한 결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일부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간제근로자들은 일자리를 박탈당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고용불안의 해소나 근로조건 개선에 별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하고, 오히려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사용자와는 2년을 초과하여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이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그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바,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일반 근로자층은 단기의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당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며, 이 경우 불안정 고용은 증가할 것이고, 정규직과의 격차는 심화될 것이므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제한하여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사적 관계인 노사관계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입법수단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 근로자들에게 일시 실업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유도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이 전반적으로는 고용불안 해소나 근로조건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통계청이나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기간제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낮아져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기간제근로자인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고용잠재력이 충분하지 않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2년을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들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용자는 계약기간 2년이 지난 근로자들을 대부분 다시 고용하지는 않을 것인바, 그 결과 기간제근로자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기간제근로자로나마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심판대상조항의 시행으로 인해 그 의사에 반하여 실업이나 해고 상태로 내몰리게 되었다. 정부가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노동시장에 개입한 결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일부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간제근로자들은 일자리를 박탈당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고용불안의 해소나 근로조건 개선에 별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하고, 오히려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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