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별회가 끝나갈 무렵 송별회음식점 근처 어두운 접안시설(선착장)로 걸어가다가 바닷물에 빠져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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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08.05.14, 서울행법 2007구합44702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송별회가 부서원의 전출에 따라 X이 그룹장으로서 천안사업장의 제조본부장에게 사전 보고를 한 후 개최하게 된 점, ② 위 송별회는 2차례에 걸쳐 공지되었고 공지를 받은 부서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부서원을 제외하고 전원 참석한 점, ③ 원고 A은 회의비 명목으로 매년 예산을 책정하여 놓고 이를 부서원이 전출되는 경우에 부서별 회식비로 집행하여 왔고, 위 송별회의 비용도 사업주인 원고 A이 부담한 점, ④ X, Y, F 등이 접안시설로 진입하였을 당시 아직 송별회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위 접안시설은 위 XXX횟집에 인접하여 있는 점, ⑤ 원고 A은 유족인 원고 B, C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이외에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를 별도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X, Y이 참석 한 위 송별회는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고, 업무수행에 수반 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비록 X, Y이 어두운 야간에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접안시설을 통하여 바다쪽으로 들어간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위 송별회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X, Y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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