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신청 및 회사의 승인이 없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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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연장근로에 관하여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발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연장근로의 경우 지급할 임금에 할증률이 적용되므로 연장근로를 가급적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자측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도록 통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3가소5258885 임금
* 원 고 : 1. 최◯◯, 2. 주◯◯
* 피 고 : ◯◯◯◯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3.11.29.
* 판결선고 : 2014.01.07.
【주 문】1. 피고는 원고 최◯◯에게 1,336,231원, 원고 주◯◯에게 924,983원과 이에 대한 2013.5.16.부터 2014.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최◯◯에게 7,616,369원, 원고 주◯◯에게 5,391,05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근무시간에 관하여
갑제3호증의 1,2(각 이메일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별지 1의 가,나와 같은 근무시간으로 피고 소속 점포에 근무를 하였고, 그 출퇴근 시각이 별지 2의 가,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하기 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은 후에 연장근로를 하거나 연장근로를 한 후에 연장근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피고의 연장근무 매뉴얼에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연장근로는 피고의 지시, 감독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와 같이 1주간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가급적 근무시간내에 일을 마쳐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사실, 원고들이 근무하는 매장에는 설과 추석 같은 명절은 물론이고, 정기창고정리, 전단지행사, 외부인사방문과 같은 이벤트행사를 할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사실상 필요한 사실, 그런데 이와 같이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중에는 회사에서 연장근로의 발생을 달가워하지 아니하므로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최◯◯은 2012.10.1.부터 2013.2.28.까지, 원고 주◯◯은 2012.11.1.부터 2013.3.31.까지 각 5개월간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연장근로에 관하여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발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연장근로의 경우 지급할 임금에 할증률이 적용되므로 연장근로를 가급적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자측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도록 통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원고들이 출근시간보다 빨리 출근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출근시간보다 빨리 출근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그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퇴근시간이 30분 이내로 늦어진 경우에도 퇴근준비를 위한 시간일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또 원고들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5개월간의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여 위 기간을 포함하여 이전의 3년간 같은 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5개월 동안은 원고들이 연장근로신청을 전혀 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연장근로신청을 한 사실, 연장근로는 점포에서 필요한 경우가 그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지도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위 5개월 기간과 같은 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출근시간 전에 출근한 경우와 퇴근시간 후 30분 이내에 퇴근한 경우를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하되, 출근시간이 평소와 달라진 2013.2.3.부터 2013.2.10.까지는 구정 명절로 인하여 피고측에서 요구하여 출근이 빨라진 것으로 보이므로 출근시간부터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면 별지 2의 가,나와 같은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연장근로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 또한 위 별지와 같이 원고 최◯◯의 경우 1,336,231원, 원고 주◯◯의 경우 924,983원이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3가소5258885 임금
* 원 고 : 1. 최◯◯, 2. 주◯◯
* 피 고 : ◯◯◯◯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3.11.29.
* 판결선고 : 2014.01.07.
【주 문】1. 피고는 원고 최◯◯에게 1,336,231원, 원고 주◯◯에게 924,983원과 이에 대한 2013.5.16.부터 2014.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최◯◯에게 7,616,369원, 원고 주◯◯에게 5,391,05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근무시간에 관하여
갑제3호증의 1,2(각 이메일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별지 1의 가,나와 같은 근무시간으로 피고 소속 점포에 근무를 하였고, 그 출퇴근 시각이 별지 2의 가,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하기 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은 후에 연장근로를 하거나 연장근로를 한 후에 연장근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피고의 연장근무 매뉴얼에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연장근로는 피고의 지시, 감독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와 같이 1주간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가급적 근무시간내에 일을 마쳐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사실, 원고들이 근무하는 매장에는 설과 추석 같은 명절은 물론이고, 정기창고정리, 전단지행사, 외부인사방문과 같은 이벤트행사를 할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사실상 필요한 사실, 그런데 이와 같이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중에는 회사에서 연장근로의 발생을 달가워하지 아니하므로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최◯◯은 2012.10.1.부터 2013.2.28.까지, 원고 주◯◯은 2012.11.1.부터 2013.3.31.까지 각 5개월간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연장근로에 관하여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발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연장근로의 경우 지급할 임금에 할증률이 적용되므로 연장근로를 가급적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자측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도록 통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원고들이 출근시간보다 빨리 출근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출근시간보다 빨리 출근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그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퇴근시간이 30분 이내로 늦어진 경우에도 퇴근준비를 위한 시간일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또 원고들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5개월간의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여 위 기간을 포함하여 이전의 3년간 같은 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5개월 동안은 원고들이 연장근로신청을 전혀 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연장근로신청을 한 사실, 연장근로는 점포에서 필요한 경우가 그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지도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위 5개월 기간과 같은 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출근시간 전에 출근한 경우와 퇴근시간 후 30분 이내에 퇴근한 경우를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하되, 출근시간이 평소와 달라진 2013.2.3.부터 2013.2.10.까지는 구정 명절로 인하여 피고측에서 요구하여 출근이 빨라진 것으로 보이므로 출근시간부터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면 별지 2의 가,나와 같은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연장근로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 또한 위 별지와 같이 원고 최◯◯의 경우 1,336,231원, 원고 주◯◯의 경우 924,983원이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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