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약정 및 해당 임금의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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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평일 1일평균 1시간, 1주 1회 8시간 휴일근로(토요일을 휴일로 규정하고)를 하는 것(근로자에게 사전 동의 받아)으로 해서 아래 표<생략>와 같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1) 위와 같이 포괄임금을 체결하고 근무시 만약 평일 연장근무를 하지 않거나 토요일 휴일근로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해상시간만큼의 연장, 휴일수당을 포괄임금 총액에서 결근으로 간주해 미리 포함되어 지급하기로 한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해도 무방한지(이 경우 근로자 개인사유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및 회사사정으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해 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와 같은 반복적인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동의를 근로계약서 작성시 1회만 받아도 무방한지. 아니면 매일, 매주 수행시 마다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회 시】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해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되어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가 약정으로 일정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귀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휴일근로에 대해 제 수당을 계산해 포괄임금으로 산정해 월 평균으로 지급하기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경우 포괄임금 계약을 미리 약정한 연장·휴일근로 등의 범위 내에서는 실제 연장·휴일근로가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미리 약정한 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제 근로에 따라 제 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는 하회한다고 해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 한편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법정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당사자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1) 위와 같이 포괄임금을 체결하고 근무시 만약 평일 연장근무를 하지 않거나 토요일 휴일근로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해상시간만큼의 연장, 휴일수당을 포괄임금 총액에서 결근으로 간주해 미리 포함되어 지급하기로 한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해도 무방한지(이 경우 근로자 개인사유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및 회사사정으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해 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와 같은 반복적인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동의를 근로계약서 작성시 1회만 받아도 무방한지. 아니면 매일, 매주 수행시 마다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회 시】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해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되어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가 약정으로 일정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귀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휴일근로에 대해 제 수당을 계산해 포괄임금으로 산정해 월 평균으로 지급하기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경우 포괄임금 계약을 미리 약정한 연장·휴일근로 등의 범위 내에서는 실제 연장·휴일근로가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미리 약정한 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제 근로에 따라 제 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는 하회한다고 해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 한편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법정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당사자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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