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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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71회 작성일 08-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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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08.05.28, 서울행법 2007구단5632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상병(뇌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발병 5개월 전에 전산 담당 업무에서 학습지 교사로 업무 내용이 변화되었고, 원고가 기존에 고혈압 및 동맥류의 기존 질환이 있었으며, 이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은 업무 수행중이 아닌 추석연휴기간 중 자택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한편, 원고는 전문대 졸업자로 원래 소외 회사의 전산 요원으로 입사하여 12년간 전산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음에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5개월 전에 갑자기 관리(학습지) 교사로 발령받아 수리와 어문을 함께 지도하는 종합 교사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업무 및 환경의 변화는 앞서 본 원고의 지적능력이나 학력, 전공분야 및 기존에 담당하였던 업무의 내용, 일반적인 학습지 교사들의 학력이나 전공분야 등에 비추어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3개월간 원고가 담당한 회원의 수가 평균 이상으로 늘어난 데다 이 사건 상병 발병 2주일 전 원고의 출·퇴근 내역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상시 2~3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습지 교사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이고, 원고 스스로도 학습지 교사로서의 업무를 힘들어 하면서 이를 동료들에게 토로하여 왔던 점, 특히 이 사건 상병이 직접적으로는 2007.10.7. 02:00경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2006.9.29. 24:00경 직원 회식을 할 당시 두통 등 이 사건 상병의 전구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점,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압변화를 일으키고 혈압의 변화는 동맥류 파열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스트레스나 과로가 휴식을 취할 경우 전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경우 일정부분 스트레스나 과로가 혈압 불안정을 야기했다고 인정된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고, 이에 반하여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에게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다는 전제에서 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에 원고의 나이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사건 상병은 적어도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이라고 보이는 원고의 기존 고혈압 및 동맥류에 겹쳐서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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