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여온 특별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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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55회 작성일 14-09-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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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1.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되고, 상여금이 임금 후불적 성질의 것이냐 또는 은혜적, 포상적 성질의 것이냐는 이를 획일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2. 2004년부터 2013년 1월경까지 약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특별상여금 300%를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정기적ㆍ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한 점,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임금협약에 의하여 합의된 내용대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졌고, 임금협약이 없는 해에는 종전의 임금협약과 같은 내용으로 결의가 이루어진 점, 2009년의 경우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특별상여금 300%가 지급되지 않았다가, 근로자들이 지급을 요구하자, 그 다음 해에 같은 액수의 금액을 전부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재직 중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하였고, 그 지급이 당연히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어 노동관행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 사 건 : 2014가단963 임금
* 원 고 : 별지 목록 원고 기재와 같다.<생략>
* 피 고 : 안동○○방송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4.07.23.
* 판결선고 : 2014.09.03.

  【주 문】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체력단련비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3.8.1.부터 2014.6.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별지 목록 추석상여금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3.9.23.부터 2014.6.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방송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 피고의 노동조합과 피고를 포함한 전국 20개 문화방송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위 노동조합의 안동지부(이하 ‘이 사건 안동지부’라 한다)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보충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생략>
  다. 피고와 이 사건 안동지부는 1997년부터 2011년까지 2009년과 2010년을 제외하고 매년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임금협약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상여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라. 피고는 1997년부터 2013년까지 이사회 결의를 거쳐 특별상여금을 설날 상여금, 체력단련비, 추석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나누어 재직 중인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여 왔는데, 각 특별상여금의 지급률, 지급시기 등은 아래와 같다.<생략>
  마. 피고는 2013.2.1. 원고들에게 설날 상여금 100%를 지급한 후, 체력단련비 100%(이하 ‘이 사건 체력단련비’라 한다), 추석 및 창사기념일 상여금 100%(이하 ‘이 사건 추석상여금’이라 하고, 이 사건 체력단련비와 이 사건 추석상여금을 통칭하여 ‘이 사건 특별상여금’이라 한다)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안동지부와 체결한 2004년 임금협약에서 2003년 250% 지급하였던 특별상여금에 50%를 추가하여 300%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이래 거의 매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재직 중인 임ㆍ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날 상여금 100%, 체력단련비 100%, 추석 및 창사기념일 상여금 100%, 합계 300%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 또한, 피고는 2009년, 2010년, 2012년부터 그 이후에는 이 사건 안동지부와 임금협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계속하여 위와 같은 지급률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
  위와 같은 특별상여금 300%는 임금협약 또는 그 동안의 노동관행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3년 특별상여금 중 설날 상여금 100%만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체력단련비 100% 및 이 사건 추석상여금 100%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체력단련비, 이 사건 추석상여금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정기상여와 달리 지급시기, 지급대상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고의 보수규정은 특별상여를 퇴직금 산정 기준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피고의 경영 상태에 따라 이사회에서 지급 여부, 지급률, 지급시기 등을 정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경영성과 배분에 해당하므로 정기적ㆍ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와 이 사건 안동지부 사이에 2013년 임금협약이 체결되지도 아니하여 특별상여금 지급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일부 시기에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특별상여금 300%를 지급하기로 하는 노동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특별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시기는 피고의 이사회결의에서 정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이사회에서 지급시기를 결의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4) 설령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노사협의에 의하여 특별상여금의 지급률에 관하여 합의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성실한 단체교섭의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서 영업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피고에게 계속하여 동일한 지급률의 특별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된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이른바 상여금이 임금 후불적 성질의 것이냐 또는 은혜적, 포상적 성질의 것이냐는 이를 획일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2.10.26. 선고 82다카34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특별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보수규정은 상여를 정기상여와 특별상여로 구분하고, 정기상여는 연간 700%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안동지부는 1997년부터 2011년까지 거의 매년 피고와 사이에서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2004년 이후로는 모두 특별상여금 300%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던 사실, ③ 이에 따라 피고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재직 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설날 상여금 100%, 체력단련비 100%, 추석 및 창사기념일 상여금 100%, 합계 300%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사실, ④ 2009년의 경우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그 다음 해인 2010.1.15. 설날 상여금 100%, 체력단련비 100%를 각 지급하였고, 2010.2.9. 추석 및 창사기념 상여금 100%를 기프트카드와 복지기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 ⑤ 피고는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2010년, 2012년에도 계속하여 피고의 직원들에게 같은 시기에 합계 300%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역시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2013년에도 설날인 2013.2.10. 이전인 2013.2.1. 설날 상여금 100%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04년부터 2013년 1월경까지 약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특별상여금 300%를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정기적ㆍ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② 피고가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임금협약에 의하여 합의된 내용대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졌고, 임금협약이 없는 해에는 종전의 임금협약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결의가 이루어진 점, ③ 2009년의 경우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특별상여금 300%가 지급되지 않았다가, 피고의 직원들이 지급을 요구하자, 그 다음 해에 같은 액수의 금액을 전부 지급한 점, ④ 피고가 특별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 여부, 지급률, 지급시기 등을 정하는 기준이 피고의 보수규정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가 노사 간의 합의 없이 이사회에서 특별상여금의 지급 여부 등을 현행 또는 기존의 임금협약과 다르게 정할 근거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지급 당시 피고에 재직 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에 그 지급이 당연히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어 노동관행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특별상여금의 지급시기
  나아가 이 사건 특별상여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행기 역시 피고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설날 상여금의 경우 설날 전날, 체력단련비의 경우 7월 말경, 추석 상여금의 경우 추석 전날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관례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체력단련비는 2013.7.31.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이 사건 추석 상여금은 2013년 추석일인 2013.9.19.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의 이 사건 특별상여금 지급의무
  1)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특별상여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상여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경우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특별상여금의 금액 자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별지 목록 각 원고별 ‘체력단련비’ 및 ‘추석상여금’란 기재 해당 금원과 같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각 ‘체력단련비’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3.8.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도달한 2014.6.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별지 목록 각 ‘추석상여금’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9.23.부터 위 2014.6.3.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다64552판결 참조).
  2) 원고들이 피고에게 경영상태에 따라 이 사건 특별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을 것에 대한 신의를 제공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가 위와 같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이미 1997년부터 매해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그러한 특별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예상했을 것인 점, 피고는 이 사건 안동지부와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해에도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한 점, 이 사건 특별상여금의 구체적 명목 및 액수 역시 2004년 이후 계속하여 동일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특별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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