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하자 있는 징계처분이라도 무효로 할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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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 있는 징계처분이라도 무효로 할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2007.07.11, 중노위 2007부해323 )
[요 지]
“징계위원 과반수이상 찬성(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로 간주)”의 의결정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표결 결과(파면 3명, 1개월 감봉 3명)에 있어서, “파면이 과반수가 아니므로 부결”이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어 보이는 사정이 있는 점, 의결정족이 사실상 불가능해 지게 되자 노측 징계위원이 “노사간 징계위원회는 그만하고 나머지는 이사장님이 알아서 결정” “이사회를 개최하여 좋은 결론을 낼 수 있기를 바란다”는 발언을 한 점, 금번 3차례 투표행위 이외에도, 이전에 총 6차례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도 징계의결 되지 못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한다면, 의결정족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가 일부 엿보인다 하여,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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