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시 고용승계되는 인원을 합병전 회사에서 근무케 하는 것이 파견법상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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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08.24, 비정규직대책팀-3370
[질 의]
A사와 B사의 기업 합병으로 B사의 인원이 A사에 고용이 승계될 예정인데, 기존 B사의 대외브랜드(사업운영전반 등)를 유지하고자 고용승계 될 인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B사에 파견근로를 검토 중에 있음.
그 기간동안 기존의 B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운영하고, 부분적 흡수(사업분야 등)가 완료될시 B사의 폐업신고를 시행코자 함.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림.
<질의1> 일정기간동안 대표이사(이사진 포함)를 제외한 모든 관리부분에 대한 위탁(위임) 또는 도급이 가능한지(특히, 인사/재경 등 핵심업무에 대한 위탁(위임) 또는 도급 가능 여부)?
<질의2> 별도의 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시]
파견법 제2조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고자 하는 자는 파견법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민법」 제664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도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은 도급업무의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가 일정기간 동안 관리부문 등을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 경우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사이에 계약의 명칭, 형식 등(도급계약 또는 파견계약 등)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그 실질이 파견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법이 적용됨(「‘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07.4.19, 비정규직대책팀-1303 참조).
그러나 귀(A)사가 ‘B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B사’ 직원들을 고용승계한 후 ‘B사’를 폐업신고하기 전까지 일정기간 동안 ‘B사’에서 근무하게 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파견법에 따른 파견사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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