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와 지급대상기간에 중도 입사한 사람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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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68회 작성일 15-02-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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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1) 기본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 총액으로 임금협상을 하는 우리나라의 실태 및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이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 없다는 대법원 판결례 등에 근거하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실무와 관행이 장기간 계속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측이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그 판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가) 위 기본법리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사건에서 신의칙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기한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 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한 실무나 관행이 장기간 계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적용을 바로 인정할 수 없고, 이에 추가하여 이로써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등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는 정도의 사정까지 인정될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 당해 법정수당의 근거가 되는 과거의 연장근로, 휴일근로로 생산한 부분의 이득은 이미 피고가 향유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할 때 정의와 형평 관념에 위배되는 정도가 보다 명확하고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고 있는 법정수당등은 2009.12.분부터 2012.11.분까지이고, 이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의 제기도 2012.12.경 있었다. 그런데,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의 경영상황이 나빴다는 것은 아니고, 2014년에 이르러 급격한 악화가 있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원고들의 청구가 있은 이후에 상대방이 그 이행에 불응하면서 다투는 과정에서 비로소 발생한 사정들은, 미리 예측할 수 있었거나 무척 급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같은 사정이 있는 권리 행사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시점에 의무자의 경영상황이 좋은지 나쁜지 등의 사정에 의하여 권리 행사의 가부 판단이 달라지게 될 여지가 있다).
   또 원고들이 구하는 법정수당등은 월급 단위로 지급받던 것이었고, 만약 피고가 그 권리를 인정하여 지급하였다면, 월급 단위로 이미 지급되었을 것이므로, 원고들이 청구하는 3년치 및 그 이후로 피고가 근로자들과 새로운 임금협약, 새로운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까지 늘어난 금액을 총액으로 합산하여 그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함으로 인한 영향을 논하는 것은, 자신의 채무를 오랫동안 지급하지 않아 총액이 많아진 의무자로 하여금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유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셈이 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이를 1년 단위의 추가 부담액으로 나누어 비교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실무 또는 관행의 존부
   갑 제7호증, 제28호증, 을 제41조의 1, 2, 제49조, 제50조, 제66조 내지 제68조의 각 기재, 증인 주정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오랫동안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채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왔고, 이러한 계산방법에 관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이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사실, 노동조합 역시 단체협약에 통상임금을 수당과 기본급이라고 정의하여 이 사건 상여금은 제외되는 것처럼 규정함에 동의하였고, 자신이 조합원들을 위해 발행한 생활백서에도 ‘통상임금’이라는 제목으로 “기본급+근속+지역/복지+직책+직무환경+직무/자격+개인연금”이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상여금이 제외되는 것을 전제로 한 사실, 노동조합이 피고와의 임금협상을 함에 있어서도 월 고정임금과 월할 상여금을 합한 금액과 표준생계비 계산액의 차액을 근거로 삼아 요구하는 등 임금, 수당, 상여금 등을 합한 임금 총액만을 고려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계산에 포함시켜야 함을 알면서도 이를 제외하고 계산함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그러한 계산방법에 관하여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계산방법에 관하여 묵시적으로라도 승인함으로써 이러한 계산방법이 피고의 실무 또는 관행으로서 장기간 계속되어 왔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무 또는 관행에 기인하여 형성된 피고의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
   가) 인정되는 사실
   (1) 원고들이 구하는 법정수당등의 발생시기는 2009.12.분부터 2012.11.분까지인데, 피고의 손익계산서에 의할 때, 피고의 그 시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와 같다.<표 생략>
   그리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있은 후인 2013년도의 영업이익은 7,347억 원, 당기순이익은 4,516억 원 가량이었는데, 2014년도는 3분기 말 현재 영업손실이 1조 9,146억 원, 분기순손실이 1조 5,696억 원 발생하였다.
   (2) 피고가 매년 근로자들의 인건비 예산으로 편성하였던 금액은 2009년도 1조 9,648억 원, 2010년도 1조 8,888억 원, 2011년도 2조 1,554억 원, 2012년도 2조 2,107억 원, 2013년도 2조 1,572억 원이었다.
   (3) 피고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시키는 경우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금액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2009.12.29.부터 2014.5.31.까지 4년 6개월 간 피고 소속 근로자 38,302명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이 사건 상여금 중 700%를 계산에 포함시키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액에서 기지급 금액을 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며, 휴일연장 중복할증을 적용하는 경우에 회사의 부담액이 지급할 금액 외에 퇴직금 추가 부담 예상액, 4대보험, 사업소세 등을 합하여 6,2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4) 피고들의 주된 제조분야인 선박건조와 관련하여서는 2007년, 2008년 이래 선박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2012년경부터는 주요 수출처인 유럽의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수출량이 줄어들고 그 수출 점유율도 중국 기업의 급속한 성장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는 추세라서, 2014년 이후로는 피고를 대표로 한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위기에 처했다는 신문보도가 다수 있었다.
   (5) 한편 피고가 2014년도 3분기의 경영실적에 관하여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의 이유는 조선부분의 저수익성 물량, 특수선박 공수 증가 등과 유가 및 환율하락에 따른 매출감소 및 조선부문과 플래트부문 중심으로 공사손실충당금(1조 858억 원)을 설정함에 따른 영업손실 증가로 분석되었고, 피고의 주된 영업부문인 조선, 해양, 플랜트에서는 향후 장기적인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4년 3분기 이후의 금융기관 예측에서도 피고의 영업실적이 2015년도에는 흑자로 전환될 것이지만, 2013년도의 수익률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44호증, 제53호증, 제55호증, 제60호증, 제82호증 내지 제87호증, 제9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우선 피고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추가부담액으로 계산한 금액은 6,295억 원이라고 계산되었는데, 그 금액은 4년 6개월 분의 추가부담액이므로 이를 1년 단위로 계산하면, 약 1,400억 원 가량 된다(이 판결에서는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될 금액으로 보므로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① 위 계산액은 38,302명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인데, 위 (2)항에서 인정한 인건비는 2013년분도 26,090명에 관한 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을 제44호증), 나머지 12,000명 가량에도 같은 비율로 인건비가 지급된다고 보면, 피고의 총 인건비 지출액은 가장 최근인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3조 1,669억 원(2조 1,572억 원 × 38,302명 / 26,090명)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추가지출액이 총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4.4%(1,400억 원 ÷ 3조 1,669억 원) 가량인 점, ② 그리고 위 추가지급액은 매우 큰 금액이지만, 그 대상시기의 피고의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09년도 약 6.2%(1,400억 원 ÷ 2조 2,566억 원), 2010년도 약 4.9%(1,400억 원 ÷ 2조 8,353억 원), 2011년도 약 7.1%(1,400억 원 ÷ 1조 9,459억 원), 2012년도 약 12.5%(1,400억 원 ÷ 1조 1,113억 원) 가량이라서 피고의 사업규모와 수익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그 지급여력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점, ③ 위 금액을 근로자 1인당 추가액으로 계산해 보면, 매년 약 365만 원(1,400억 원 ÷ 38,302명) 가량을 더 지급하는 셈인데, 피고가 2009년도에 200만 원과 통상임금의 150%의 격려금 및 통상임금의 355%의 성과금을, 2010년도에 250만 원과 통상임금의 150%의 격려금 및 통상임금의 451%의 성과금을, 2011년도에 300만 원과 통상임금의 300%의 격려금 및 통상임금의 345%의 성과금을, 2012년도에 300만 원과 통상임금의 300%의 격려금 및 통상임금의 257%의 성과금을 각 지급한 사정(을 제34호증)을 고려하면, 이는 원고들과 같이 약정통상임금이 200여만 원인 경우, 약정통상임금의 200%에 미치지 않아 피고가 매년 2회에 걸쳐 지급하던 격려금이나 성과금의 각 지급액의 절반 가량의 금액인 점(즉 피고는 매년 추가인정액의 4배 가량을 격려금, 성과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가 2012년까지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둬 왔으므로 2014년의 적자에도 재무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기업 규모,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액을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 그 금액의 지급으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인 2014년경 피고의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음은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 역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사정만을 결정적으로 고려하게 되면, 법원의 판단시의 우연적 사정으로 청구의 당부가 좌우될 우려가 있는 점, 과거로부터 계속되어 온 피고의 경영성과 및 피고측에서 진단한 악화의 원인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일시적 경영상태의 악화가 지속될 것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이 부분을 주된 고려요소로 보면, 원고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외부의 경제사정 악화나 경쟁회사들의 출현 등으로 유발되었을 수 있는 경영상황의 악화를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사유로 삼게 될 가능성이 많아 결국 이를 원고들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셈이 된다는 점 및 피고의 2014년 3분기 적자는 상당히 큰 금액이기는 하지만, 피고 내부의 분석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적자액의 상당 부분은 공사손실충당금을 설정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2014년 경영상태 악화만을 이유로 앞의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성과금 공제 주장에 관하여
   을 제35호증의 2, 제36호증의 2, 제37호증의 2, 제3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노동조합이 연말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매출증가율, 영업이익률, 생산성 목표 달성률, 재해율 등에 일정한 배점을 정해둔 성과금 지급기준 계산방식을 기초로 성과금 지급률을 정하였고, 피고가 그 해당금액을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2009년도 성과금 지급기준 계산방식에 의한 지급률은 345%임에도 실제 지급률은 355%라서 그 지급률이 반드시 그 계산공식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상으로 변동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노사협의회 개최 당시 성과금 지급기준 계산방식에 적용한 각종 수치는 당해 11월에 본 추정수치라서 실제 결산시의 계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임에도 노사협의회에서는 추후 실제 실적에 따라 이를 변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률을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합의한 점, ③ 실제로 2012년의 자료를 보면, 2011년에서 계산근거로 삼았던 추정치가 달성되지 아니하여 1%의 감액 요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를 근거로 피고가 근로자들로부터 감액분을 돌려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와 노동조합이 성과금 지급률에 관하여 합의할 때 추후 영업이익률 등의 추정치에 변동이 있을 경우 그 해당 부분을 무효로 하거나 또는 피고가 추가 지급하기로 정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그러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의 영업이익률의 변동만으로 위 합의에 기한 성과금 지급액의 일부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된다고 할 만한 근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전체 근로자들에게 소급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전체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이상, 확정판결 전에 원고들이 집행을 하는 것은 위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의 경우 가집행 선고는 이를 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을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가집행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6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합의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르기로 하였을 뿐, 지급일시나 가집행 여부에 관하여는 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근로자 중 일부인 원고들이 이 사건 판결금을 가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피고의 손해가 막대할 것이라거나 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판결에 가집행을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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