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중 사고에 의한 재해의 산재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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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66회 작성일 08-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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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8.6.27 부산고법 2008누518 판결요지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재해와 같이 사고성 재해인 경우 통상적으로 업무수행성이 있으면 그 업무기인성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에 의해 초래된 재해인 경우에는 업무수행성 내지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재해가 원고가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과도하게 음주한 것이 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당시 원고가 가진 1.2차 회식은 그날 다 처리하지 못한 업무 및 장래 업무 처리에 대한 협조를 위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순수하게 유흥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던 점, 2차 회식에 강제성이 없고 참석하지 않더라도 일신상의 불이익이 없었다 하더라도 중국 출장중에 직장 상사 및 원고의 출장 중 업무를 함께 처리하는 협력업체 직원과 업무의 원활한 처리 및 협조를 꾀하기 위한 술자리를 원고 혼자만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회사의 협력업체 직원이 모든 비용을 지불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술자리는 1주일에서 보름 정도 일정으로 가는 출장에 1회 정도 의례적으로 있는 자리였던 점, 2차 회식 자리에서 원고가 다소 과음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는 출장 도중 중국의 청도와 대련을 오가며 업무를 처리하느라 상당히 피곤하였고 이로 인하여 평소보다 취기가 더 높아졌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원고가 다소 과도한 음주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이고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그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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