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각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자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을 적용하여…
페이지 정보

본문
【질 의】
○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유무를 판단할 때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각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자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회 시】
1. 귀하께서 질의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유무를 판단할 때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각 노동조합에 중복으로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은 제94조에서 취업규칙 변경 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의 과반수 노동조합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 따라서,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고 중복하여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그 사업장의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여부는 노동조합마다 가입한 근로자 수를 각각 세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근로기준정책과-4436, 2016.7.15)
- 이전글동종경쟁업체로의 이직자에게 특별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한 사례 16.10.17
- 다음글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회사 인사규정에 의해 당연퇴직시킬 수 있는지 여부 16.08.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