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각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자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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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87회 작성일 16-08-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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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유무를 판단할 때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각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자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회 시】
  
  1. 귀하께서 질의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유무를 판단할 때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각 노동조합에 중복으로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은 제94조에서 취업규칙 변경 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의 과반수 노동조합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 따라서,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고 중복하여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그 사업장의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여부는 노동조합마다 가입한 근로자 수를 각각 세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근로기준정책과-4436, 201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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