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행사도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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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8.07.02, 울산지법 2007구합546
【요 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ㆍ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행사는 노동조합과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실시된 것인 점, 소외 회사는 차수별 교육대상자 명단을 정하여 각 조, 반장에게 통보하고 조합원들이 정해진 날짜에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지시하는 등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행사에 구체적으로 지시ㆍ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사건 행사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고,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근무도 하지 않은 경우 결근한 것으로 처리된 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행사에 물품과 장소를 지원한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행사가 노동조합의 기획 하에 추진되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전체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행사 도중 원고들에게 발생한 사고는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사건 행사가 소외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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