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진학한 경우의 징계조치가 유효한지에 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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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8구합21165 감봉처분취소 2018.10.05.
마.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관계 규정의 내용과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휴직 사유를 이른바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심지어 그 성격이 유사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휴직 사유조차도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제2호: 육아휴직), 중앙인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제3호: 연수휴직),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제7호: 자기개발휴직)로 각각 구별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72조는 각 휴직 사유마다 휴직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육아휴직의 경우 “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여 휴직기간이 다른 사유의 휴직기간보다 비교적 장기간이고, 총 재직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휴직 횟수에 대한 특별한 제한도 없다.
또한 육아휴직의 경우 다른 휴직사유와는 달리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드시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그 기간(한 자녀당 최대 3년)이 일반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1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보다도 훨씬 장기이다.
결국 이러한 관계 규정의 내용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국가공무원법은 휴직사유를 매우 상세하게 구분하고, 그 휴직기간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육아휴직은 다른 휴직보다 그 기간, 횟수 및 허가 여부의 측면에서 훨씬 더 시혜적인데다가 가족생활과 모성의 보호를 위한 권리로서 강하게 보장하고 있는 점, ③ 특히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일반근로자보다 훨씬 더 장기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육아휴직을 그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이를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육아휴직과 유학휴직, 연수휴직, 자기개발휴직이 엄밀하게 구분된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에 전념하고,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로스쿨에 재학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
오히려 아래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합리적인 설득력이 부족하다.
① 원고가 2년 3개월간 로스쿨에서 수강한 과목과 학점이 총 30과목과 85학점에 이르러서(연평균 13과목과 37학점으로서 대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수강하는 과목・학점과 엇비슷하다), 학습량이 상당히 많고 그만큼 로스쿨에서 수업과 공부로 보낸 시간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② 게다가 로스쿨은 통상적으로 3년 동안 전반적인 법학 과목을 9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수료가 가능하고, 그 직후 실시되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원고가 세심한 주의와 보살핌이 필요한 영유아인 자녀 2명의 육아활동에 전념하면서 로스쿨 수학 과정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③ 원고 스스로도 주로 주간에 로스쿨 수업을 듣고, 그 전후의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육아를 하였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육아보다는 로스쿨 과정을 수학하는 데에 대부분의 일과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2017.4.경 피고의 인사담당 부서로부터 ‘복직 여부를 빨리 결정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복직하여 계속하여 로스쿨에 재학하기로 결정하였다.
3) 피고는 2013년부터 꾸준히 휴직자의 복무관리를 강화하여 왔다. 또한 원고는 2015.3.경 감사원에서 경찰공무원들이 휴직기간에 로스쿨을 다니는 등의 문제에 관하여 감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특히 육아휴직자들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5.6.경부터 2017.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고에게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서 ‘휴직자의 복무상황’란에 단 한 번도 자신이 로스쿨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비록 피고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이미 원고가 로스쿨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에 자신이 로스쿨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한편 2015년 법학적성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은 2014.6.30.부터 그해 7.10.까지로서 원고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2015.3.5.부터 무려 8개월 전이다. 그리고 원고가 로스쿨에 입학한 날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무렵인 2015.3.2.이다.
이러한 육아휴직 신청의 경위와 시기, 통상적으로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당초부터 로스쿨에 재학할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5)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3호, 제72조제6호, 공무원 임용규칙 제90조제1항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로스쿨에 재학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수휴직이나 그 밖의 휴직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물며 원고가 육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직제도를 사용하면서 그 휴직기간 내내(2년 3개월) 로스쿨에 재학하는 것은 더더욱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6) 그 밖에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비록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나 여전히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휴직 중에도 국가공무원법령에서 정한 각종 의무를 당연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공무원임용령도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법령’에 해당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의 규정은 ‘공무원이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금지의무를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피고에게 복무상황을 사실 그대로 보고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및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고, 직무상의 복종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바.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7.10.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의 행사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0.6.9. 선고 98두16613 판결 등 참조).
2) 쟁점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별표 1]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 의무 위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인 경우로서 각 ‘기타’ 행위를 한 때에는 각각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그 징계양정 기준을 ‘감봉’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무려 2년 3개월이라는 육아휴직기간 중 그 사유와 달리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데에는 고의 또는 적어도 중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감봉 1개월)은 위 관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를 두고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감사원이 2015년경 경찰공무원들의 로스쿨 재학 문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휴직기간 중 로스쿨에 재학한 경찰공무원 32명 중 2명은 견책, 18명은 불문경고, 6명은 직권경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감사원은 언론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이후인 2017년경 상반기 휴직자의 복무실태를 재점검하였고, 경찰청은 그 결과에 따라 원고와 같이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경찰공무원 8명에게 모두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였다(다만, 그중 1명은 당초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으로 감경되었다).
피고도 원고와 같은 시기에 동일한 징계사유로 적발된 다른 경찰공무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그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위 징계대상자의 소청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다) 공무원이 원고와 같이 편법으로 휴직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공무원의 복무 기강을 저해하거나 휴직제도의 기능과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고, 결국 국민전체에게 봉사하여야 할 공무원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은 육아휴직 기간이 일반근로자보다 더 장기간으로서 일반 국민들보다 큰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육아휴직 제도를 편법으로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원고는 치안과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다른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매우 높은 준법정신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마.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관계 규정의 내용과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휴직 사유를 이른바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심지어 그 성격이 유사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휴직 사유조차도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제2호: 육아휴직), 중앙인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제3호: 연수휴직),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제7호: 자기개발휴직)로 각각 구별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72조는 각 휴직 사유마다 휴직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육아휴직의 경우 “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여 휴직기간이 다른 사유의 휴직기간보다 비교적 장기간이고, 총 재직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휴직 횟수에 대한 특별한 제한도 없다.
또한 육아휴직의 경우 다른 휴직사유와는 달리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드시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그 기간(한 자녀당 최대 3년)이 일반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1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보다도 훨씬 장기이다.
결국 이러한 관계 규정의 내용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국가공무원법은 휴직사유를 매우 상세하게 구분하고, 그 휴직기간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육아휴직은 다른 휴직보다 그 기간, 횟수 및 허가 여부의 측면에서 훨씬 더 시혜적인데다가 가족생활과 모성의 보호를 위한 권리로서 강하게 보장하고 있는 점, ③ 특히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일반근로자보다 훨씬 더 장기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육아휴직을 그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이를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육아휴직과 유학휴직, 연수휴직, 자기개발휴직이 엄밀하게 구분된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에 전념하고,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로스쿨에 재학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
오히려 아래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합리적인 설득력이 부족하다.
① 원고가 2년 3개월간 로스쿨에서 수강한 과목과 학점이 총 30과목과 85학점에 이르러서(연평균 13과목과 37학점으로서 대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수강하는 과목・학점과 엇비슷하다), 학습량이 상당히 많고 그만큼 로스쿨에서 수업과 공부로 보낸 시간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② 게다가 로스쿨은 통상적으로 3년 동안 전반적인 법학 과목을 9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수료가 가능하고, 그 직후 실시되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원고가 세심한 주의와 보살핌이 필요한 영유아인 자녀 2명의 육아활동에 전념하면서 로스쿨 수학 과정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③ 원고 스스로도 주로 주간에 로스쿨 수업을 듣고, 그 전후의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육아를 하였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육아보다는 로스쿨 과정을 수학하는 데에 대부분의 일과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2017.4.경 피고의 인사담당 부서로부터 ‘복직 여부를 빨리 결정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복직하여 계속하여 로스쿨에 재학하기로 결정하였다.
3) 피고는 2013년부터 꾸준히 휴직자의 복무관리를 강화하여 왔다. 또한 원고는 2015.3.경 감사원에서 경찰공무원들이 휴직기간에 로스쿨을 다니는 등의 문제에 관하여 감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특히 육아휴직자들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5.6.경부터 2017.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고에게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서 ‘휴직자의 복무상황’란에 단 한 번도 자신이 로스쿨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비록 피고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이미 원고가 로스쿨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에 자신이 로스쿨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한편 2015년 법학적성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은 2014.6.30.부터 그해 7.10.까지로서 원고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2015.3.5.부터 무려 8개월 전이다. 그리고 원고가 로스쿨에 입학한 날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무렵인 2015.3.2.이다.
이러한 육아휴직 신청의 경위와 시기, 통상적으로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당초부터 로스쿨에 재학할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5)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3호, 제72조제6호, 공무원 임용규칙 제90조제1항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로스쿨에 재학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수휴직이나 그 밖의 휴직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물며 원고가 육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직제도를 사용하면서 그 휴직기간 내내(2년 3개월) 로스쿨에 재학하는 것은 더더욱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6) 그 밖에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비록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나 여전히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휴직 중에도 국가공무원법령에서 정한 각종 의무를 당연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공무원임용령도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법령’에 해당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의 규정은 ‘공무원이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금지의무를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피고에게 복무상황을 사실 그대로 보고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및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고, 직무상의 복종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바.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7.10.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의 행사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0.6.9. 선고 98두16613 판결 등 참조).
2) 쟁점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별표 1]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 의무 위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인 경우로서 각 ‘기타’ 행위를 한 때에는 각각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그 징계양정 기준을 ‘감봉’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무려 2년 3개월이라는 육아휴직기간 중 그 사유와 달리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데에는 고의 또는 적어도 중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감봉 1개월)은 위 관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를 두고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감사원이 2015년경 경찰공무원들의 로스쿨 재학 문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휴직기간 중 로스쿨에 재학한 경찰공무원 32명 중 2명은 견책, 18명은 불문경고, 6명은 직권경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감사원은 언론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이후인 2017년경 상반기 휴직자의 복무실태를 재점검하였고, 경찰청은 그 결과에 따라 원고와 같이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경찰공무원 8명에게 모두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였다(다만, 그중 1명은 당초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으로 감경되었다).
피고도 원고와 같은 시기에 동일한 징계사유로 적발된 다른 경찰공무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그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위 징계대상자의 소청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다) 공무원이 원고와 같이 편법으로 휴직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공무원의 복무 기강을 저해하거나 휴직제도의 기능과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고, 결국 국민전체에게 봉사하여야 할 공무원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은 육아휴직 기간이 일반근로자보다 더 장기간으로서 일반 국민들보다 큰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육아휴직 제도를 편법으로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원고는 치안과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다른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매우 높은 준법정신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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