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불이익한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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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09.07, 부산지법 2007가합2704
[요 지]
피고 소속의 근로자들은 정년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만 60세를 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정년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비로소 만60세로 정년에 이르게 되고 피고와의 협의에 의하여 일용직의 신분으로만 만60세를 넘어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정년제 규정의 신설은 근로자가 가지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취업규칙에 정년제 규정을 신설함에 있어 그 적용대상인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비록 피고가 정상적인 노무관리의 측면에서 근로자가 그 업무를 제대로 감당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연령의 한계를 고려하여 위 정년규정을 신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기존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위 정년규정이 만들어진 경위,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상황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될 만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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