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의 차별(성과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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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나 업무의 부수적 내용 등에 차이가 있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 근로자들과는 달리 성과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2008.10.24, 서울행법 2008구합6622 )
【요 지】
기간제법 제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반드시 어떤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만약 그 핵심요소(주된 업무의 내용, 작업조건 등)에 있어서 양 근로자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면, 정규직 근로자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격을 소지하는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그러한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이 양 근로자 사이에 업무의 현저한 질적 차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채용절차나 부수적 업무의 내용 등에 있어서 양 근로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근로자의 업무 사이에 존재하는 “현저하지 아니한 질적 차이”는 이들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는 해석을 방해하는 사정이 아니라, 사용자가 이들을 각기 달리 처우하는 것에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이 직제규정상 동일한 직명으로 근무하면서 어느 한 쪽이 교육·휴가 등으로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로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점, 이들이 사업장에 따라서는 같은 작업조에 동등하게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업무 사이에는 그 핵심요소에 있어서 본질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채용절차나 업무의 부수적 내용 또는 구체적인 권한·책임 등에 있어서 이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하겠다.
먼저 이 사건 성과상여금이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재원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일단 이 사건 성과상여금이 “원고의 민영화 이후 그 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하여 동종·유사 공공기관과의 임금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련된 인건비 차액분(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3%씩 보전될 인건비 차액분)”을 소요재원으로 한 것이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구체적 취지가 불분명하다. 그런데 ① 기획예산처장관이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이 사건 제도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재원 중 1/2을 기존 인건비에서 전환하여 마련하게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에 따라 2006년경 원고에게 “월 기본급의 200%를 기존 인건비에서 전환하라”고 요구한 사실, ② 원고가 위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후 기존 인건비에서 이 사건 제도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의 전환을 하지 아니한 채 2006년 및 2007년에 위 성과상여금 전액을 별도 재원에서 마련하여 지급한 사실, ③ 원고가 2007.11.경 기획예산처에 단계적 보수보전에 관한 승인을 요청하자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미 단계적 보수보전이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위 요청을 거부한 사실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성과상여금의 지급을 위하여 기존 인건비를 전환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그 정규직 근로자들이 이를 위하여 특별한 부담을 진 사실에 관하여 다른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구체적 주장 취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재원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성과상여금이 예산상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지급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만약 원고가 강행법규인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면,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예산의 항목유용 내지 임의전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 채용·업무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 채용·업무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들의 업무 사이에 현저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가인들의 업무는 원고의 부수적이거나 일시적인 업무가 아니라 본질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실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그 액수를 각기 달리 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참가인들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 근로자들과는 달리 이들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사건 행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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