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이나 퇴직 종용 없이 근로자들이 희망퇴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했다면 양자간 근로 관계는 유효하게 합의 해지된 것이…
페이지 정보

본문
강압이나 퇴직 종용 없이 근로자들이 희망퇴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했다면 양자간 근로 관계는 유효하게 합의 해지된 것이다 ( 2008.10.09, 서울중앙지법 2006가합88284 )
【요 지】
원고 근로자들이 희망퇴직원을 제출하게 된 데는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원을 제출하게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강압이나 퇴직의 종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로서는 그 당시 피고 회사의 경영 상태 및 장래의 전망, 회사가 제시한 희망 퇴직의 조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숙고해 그들 스스로 진심으로 그와 같은 퇴직 의사를 결정했거나, 마음 속으로 회사의 희망 퇴직 권고를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이 사건 희망퇴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희망퇴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원고들과 회사 사이의 근로 관계는 유효하게 합의 해지됐다 할 것이다.
- 이전글대표이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09.02.23
- 다음글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의 차별(성과 상여금) 09.01.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