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이나 퇴직 종용 없이 근로자들이 희망퇴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했다면 양자간 근로 관계는 유효하게 합의 해지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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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38회 작성일 09-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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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이나 퇴직 종용 없이 근로자들이 희망퇴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했다면 양자간 근로 관계는 유효하게 합의 해지된 것이다 ( 2008.10.09, 서울중앙지법 2006가합88284 ) 【요 지】 원고 근로자들이 희망퇴직원을 제출하게 된 데는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원을 제출하게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강압이나 퇴직의 종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로서는 그 당시 피고 회사의 경영 상태 및 장래의 전망, 회사가 제시한 희망 퇴직의 조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숙고해 그들 스스로 진심으로 그와 같은 퇴직 의사를 결정했거나, 마음 속으로 회사의 희망 퇴직 권고를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이 사건 희망퇴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희망퇴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원고들과 회사 사이의 근로 관계는 유효하게 합의 해지됐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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