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개인 소유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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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개인 소유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한다 ( 2009.01.14, 부산지법 2008구단475 )
[요 지]
정해진 근무시간과 휴무일 없이 선박의 입ㆍ출항 시간에 따라 망인의 작업이 이루어졌고, 작업 사이의 간격이 길 경우는 하루에 몇 차례의 출ㆍ퇴근이 반복될 수도 있었던 점, 당시 망인은 예정된 작업이 없어 퇴근하였으나 선박 입항시각의 갑작스런 변경으로 작업반장의 작업지시를 받고 출근하게 된 점, 망인이 대기지시를 받은 시간대가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로 출근할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수입에 비추어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당시 망인이 자택에서 5부두까지 출근함에 있어 선택한 경로는 가장 짧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망인의 출근은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ㆍ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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