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걸어서 집으로 가던 중 잠이 드는 바람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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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09.19, 대구지법 2007구합940
[요 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
2. 송년회식자리에서 몸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걸어서 집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한 나머지 발을 헛디디어 도로변 잔디밭 아래에 있는 도랑으로 굴러 떨어졌다가 잔디밭으로 올라와서 옷이 젖은 상태로 잠이 드는 바람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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