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유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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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작성·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음을 이유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23.5.11. 선고 2017다35588·35595 판결
대법2017다35588 부당이득금반환, 2017다35595(병합) 부당이득금
2023.05.1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선정자15, 선정자16 부분에 관한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취업규칙(이하 ‘구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전체 직원에 대하여 적용하여 왔는데,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 구 근로기준법(2003.9.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이 2004.7.1.부터 피고 사업장에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구 취업규칙과 달리 월 개근자에게 1일씩 부여하던 월차휴가제도를 폐지하고, 총 인정일수에 상한이 없던 연차휴가에 25일의 상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나. 피고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제정하면서 전체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인 △△자동차노동조합(이하 ‘△△차노조’라 한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다만, 피고는 2004.8.16. 지역본부별, 부서별로 간부사원들을 모아 전체 간부사원 6,683명 중 약 89%에 해당하는5,958명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
다.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 입사하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인데 제1심에서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와 관련된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04년부터 지급받지 못한 연월차휴가수당 상당액을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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