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는 병행하여 시행될 수 있다.(근로계약에 의한 사전 연장근로합의 유효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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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7.14. 선고 2022구합69452 판결, 2023.07.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4.27.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2부해288/부노35(병합) ○○전자 주식회사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정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2.4.1. 설립되어 상시 약 40,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전자기계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1.4.13. 설립되어 전국의 금속산업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190,000명이고, 가입한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 산하 서울지부 ○○전자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는 2018.11.26. 설립되었고, 참가인 회사 CS경영센터의 서비스직 근로자 약 4,000명 중 약 350명이 이 사건 지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3) 원고는 2003년경 참가인 회사의 A/S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남천서비스센터)에 입사한 후 2019.5.1. 참가인 회사에 직접 고용되어 CS경영센터 한국남부담당 대연서비스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에서 외근 수리기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지회의 지도위원 지위에 있다.
나.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 체결
원고는 2019.5.1. 참가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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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기간
입사일은 2019.5.1.로 하며 근로계약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으나 최장 기간은 사규에서 정하는 정년까지로 한다. 단, 취업규칙, 인사 관련 규정 및 노동관계법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3. 근로시간
①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업 및 종업시간은 사업장별 실정에 따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사의 사정상 긴급하게 부득이한 경우 회사는 시간 외 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동의하기로 한다.
③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일 1시간으로 한다.
7. 근로자의 책무
직원은 회사의 명령·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종사하며, 계약기간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회사의 기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기타 인사 관련 규정 및 노동관계법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며, 회사는 직원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서를 사본하여 직원에게 교부하였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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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
1) 참가인은 2021.1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2021.1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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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정직 30일
○ 위반행위: 탄력근로제 소정근로 및 연장근로 미이행의 건(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
○ 위반 사규: 취업규칙 제133조
(1) 회사에 대한 신의성실원칙 의무를 위반한 때
(2) 회사의 제 규정, 규칙, 지침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
(6) 정당한 상사의 직무상 명령 또는 인사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복하거나 태만히 한 때
(7) 회사의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복무질서 또는 풍기를 문란케 한 때
(12) 불량한 직무수행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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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11.4. CS한국남부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참가인은 취업규칙, 징계규칙 등제 사규에 의거 2021.11.5. 자로 귀하를 정직 30일의 징계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2. 상기 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청구 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심청구 기간: 본 징계 통고서를 수령한 지 7일 이내).
3. 징계효력발생시기는 재심신청을 아니 한 경우에는 재심신청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 재심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심에 의한 징계 확정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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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는 재심청구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2021.11.13. 효력이 발생하였다.
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이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이유로 2021.1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1.25.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징계처분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1)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2.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4.27.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위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에 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원고는 2022.6.3. 위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9호증, 을가 제4, 10 내지 12호증, 을나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참가인은 2021.4.28. ○○전자노동조합과 2021.5.31.부터 2021.11.28.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합의하였다(을가 제7호증, 을나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그러나 ① ○○전자노동조합은 근로자대표가 아니고, ② 이 사건 합의상 단위기간 주별 근로시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는 ‘주별 소정근로시간’과 ‘주별 연장근로시간’을 전혀 구분할 수 없으며, ③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통지되지 않았고, ④ 이 사건 합의에는 연장근로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며, ⑤ 19주차부터 26주차까지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합의는 무효이다.
그리고 연장근로에 관하여 사전에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자는 이를 언제든 거부할 수 있고, 이 사건 징계사유의 대상기간(2021.6.28.~2021.8.29.)에 시행된 연장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 제3조제2항의 ‘회사의 사정상 긴급하게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56조에 따르면 참가인은 연장근로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어서 근로자는 이를 언제든 거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연장근로 명령은 위법하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합의 및 위법한 연장근로 명령을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2) 절차상 하자
가) 참가인의 「징계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장 징계위원회 위원에는 ‘노동조합 지부장’이 포함된다. 원고는 이 사건 지회에 가입한 상태였으므로, 징계위원회 위원이 되는 ‘노동조합 지부장’은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 김○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참가인은 원고가 가입하지 않은 ○○전자노동조합의 서비스 2지부 지부장인 김○엽에게 참석을 요청한 후, 김○엽이 참석을 거부하자 ○○전자노동조합의 서비스 1지부 지부장인 박○덕에게 참석을 요청하거나 징계위원회 날짜를 조정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 측 위원이 없는 상태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나) 참가인은 최소한 2021.6.17.에 원고의 근무시간 미이행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참가인의 「징계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2021.6.17.로부터 7일 이내에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2021.10.26.에야 사실관계 조사 착수를 통보하였는바, 사실관계 조사가 지체될 합리적인 이유 내지 불가피한 사유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참가인의 「징계규칙」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 사건 합의가 위법하다고 믿고, 장시간 노동 내지 강제 연장근로에 대한 반대의 뜻을 표시하기 위하여 개별 동의가 필요한 연장근로를 수행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주별 소정근로시간’과 ‘주별 연장근로시간’이 구분되지 않아 부득이 주 40시간에 맞추어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원고는 배당된 업무를 거부한 적이 없고, 필요한 수준에서는 연장근로도 수행하였으며, 참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도 없다. 또한 유사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직 30일을 명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과도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전자노동조합의 지위
(1) 참가인 소속 근로자가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전자노동조합’, ‘○○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동조합’이 있다. 참가인 회사에는 사무직, 생산직, 서비스직 등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전자노동조합이 2019.12.20. 참가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12.24. 교섭요구를 하였다. 참가인은 2020.1.17. ○○전자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고, ○○전자노동조합은 2020.1.23.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3) 참가인의 CS경영센터에는 2021년을 기준으로 약 460명의 사무직(staff직군) 근로자와 약 3,900명의 서비스직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고, 서비스직 근로자 중 약 3,160명이 ○○전자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비 공제가 이루어졌다.
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1) 2019년
(가) 참가인은 2019.4.25. ○○전자노동조합과 2019.5.6.부터 2019.7.26.까지를 유효기간(1차)으로 하는 ‘1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단위기간 내 1주를 평균하여 주당 52시간 범위 내)’ 도입에 합의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9.8.1. ○○전자노동조합과 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갱신하여 2019.7.29.부터 2019.10.20.까지를 유효기간(2차)으로 하는 ‘1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합의하였다.
(2) 2020년
참가인은 2020.4.28. ○○전자노동조합과 2020.5.11.부터 2020.10.25.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1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2회)’ 도입에 합의하였다.
(3) 2021년
(가) 참가인은 2021.4.28. ○○전자노동조합과 이 사건 합의(을가 제7호증, 을나 제3호증)를 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는 2021.5.31.부터 2021.11.28.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그 내용으로 한다(이하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 사건 탄력근로제’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다) 이 사건 지회의 입장 표명 및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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