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에 대한 임금인상율 적용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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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임금인상률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출근성적을 곱하여 최종임금인상률을 정하는 것은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
【질 의】
❑ 임금인상을 함에 있어서 성과평가결과(점수)에 따른 임금인상률(A)에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정상근무기간(출근성적, B)”을 곱하여 최종 임금인상률(C)을 정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은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육아휴직에 따라 승진, 승급, 연차휴가 가산,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경우,
- 성과에 따라 이미 산정된 임금인상률(A)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출근성적(B)을 곱하는 것은(경우에 따라서는 출근성적(B)이 0이 되어 최종 임금인상률(C)이 0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호봉제 체계 하에서 승급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여성고용정책과-129,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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