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보육수당 판단을 위한 나이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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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함
회신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2024.8.12)
출 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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