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보육수당 판단을 위한 나이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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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9회 작성일 24-08-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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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함

회신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2024.8.12)


출 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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