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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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2회 작성일 24-08-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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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 대법 2024다203891·203921·203914·203907,  2024-07-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A, B, C, D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같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A, B, C, D의 상고이유와 피고의 제1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 E, F, G, H은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 A, B, C, D은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제2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사용사업주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최초 발생한 이후에도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는 동안에는 파견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어 직접고용의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상응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도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이유로, 원고 E, F, G, H의 직접고용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직접고용청구권의 소멸시효,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제3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엄상필
   주심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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