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수행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4-10-15 10:12

본문

  【질 의】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34조에서는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용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적용에 있어서 사용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 파견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해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가 수행해야 할 절차 안내
   
     【회 시】
   
   ❑ 귀 법인의 질의의 요지는 파견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의 적용 시 사용자를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중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에서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지급의무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규정)에 대해서는 누구를 사용자로 볼 것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과거에도 명시된 적이 없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규정은 ’03.9.15.에 「근로기준법」 제59조의2로 신설되었다가, ’07.4.11. 「근로기준법」 전부개정시 제61조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파견법」 제34조는 ’98년 제정 당시부터 ’07.4.11. 「파견법」 개정 전까지는 「근로기준법」 제59조의2를, ’07.4.11. 개정 후 현재까지는 「근로기준법」 제61조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파견법」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규정에 대해서는 누구를 사용자로 볼 것인지 명시한 적이 없었음
   
   ❑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연차 유급휴가 부여의무 및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부여의무 규정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규정에 대해서도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실제로 파견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파견근로자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파견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과 관련해서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사용사업주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 특히 「파견법」 제20조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계약서에 휴가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켜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시에 파견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절차 및 상호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1998,  2017.08.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