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다247190 임금 사건, 대법원 2023다302838 임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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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4-12-3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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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오경미)은, 특정 시점 기준 재직 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재직조건’)과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 등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아 래와 같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고정성’을 통상임금 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였음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상고기각) 및 대법 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파기환송)] 


○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아 재직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 금 등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고 재직조건부 임금이 조건의 부가로 인하여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종전 판례(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를 변경함 

▶ 종전 판례에 따르면 법령상 근거 없는 고정성 개념에 통상임금 판단이 좌우 되어 조건 부가에 의해 통상임금성이 쉽게 부정됨. 통상임금 범위가 부당하 게 축소되고 연장근로에 대해 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함 


○ 대법원은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함 

▶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재직조건’이나 ‘소정근 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음 

▶ 종전 판례가 고정성을 부정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본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이 없어 여전히 통상임금이 아님. 다 만 근무실적과 무관한 최소 지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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