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을 단축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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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단축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건번호: 2007.03.02, 중노위 2006부해1009
[요 지]
인사규정 제26조 제1항에서 수습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은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해 이를 단축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10여 일 만에 이루어진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해고이며 이 해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해당 업무의 경력자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일을 능수능란하게 하기 힘든 점 등을 감안한다면 10여 일 동안을 평가기간으로 삼아 해고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되었고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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