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이 인터넷교육(원격교육)으로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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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01.09.03, 여정 68247-392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자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원격교육)을 활용하고자 함.
학습 내용은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우리회사의 방침 등에 관한 사항,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우리회사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체절차, 기타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테넷을 통해서 학습자와 질의 및 응답(Q&A) 등이나 학습 이해도를 측정하는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을 경우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구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시에는 직장내 성희롱 관련법령에 관한 사항과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당해 사업장의 방침이 함께 교육되어야 하며 그 방법은 직원연수·조회·회의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차원에서 사업장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음.
○ 최근 통신교육기법이 개발되고 있어 통신교육(원격교육)을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나, 구성단위별 진도체크,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 개인별 메일서비스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등의 방법과 같이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상의 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음.
○ 또한 통신교육 실시에 있어 서버(장비)의 자체보유 여부는 동법상 예방교육 실시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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