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제도 도입 후 최초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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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제도 도입 후 최초 시정명령
- 한국철도공사가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근로자)에게만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로 차별시정 대상
경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정식)는 2007. 10. 10. 제 2차 차별시정위원회(공익위원 이정식·김제완·정인섭)를 개최하고 한국철도공사가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상여금을 2007. 7. 31. 지급하면서 기간제근로자(이하 '비정규직 근로자'라 한다)들에게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로 기간제법상 시정대상이 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당해 차별시정위원회는 비정규직근로자들도 정규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2006년도 경영실적 개선 등에 기여하였으므로 차별없이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제도나 예산상의 한계 등 내부사정과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자의성에 기초한 행위로 객관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남부지사에 근무하는 황선영 등 기간제근로자 9명은 자신들이 정규직근로자들과 동일한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한국철도공사가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2007년도 경영 평가 성과상여금을 2007. 7. 31. 지급하면서 비정규직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로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2007. 8. 2.부터 같은 달 17일 사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각 제기한 바 있는데, 한국철도공사는 2006년도 경영실적평가에서 14개 공공기관 중 12위를 하여 정규직근로자들에게는 기본급의 약 296.3%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였으나 비정규직근로자들은 직제상 정원이 아니어서 정규직근로자 인건비 예산항목에서 지급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판정으로 그간 공공기관에서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비정규직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관행에 제동이 걸려,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국철도공사가 금번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면 당해 사건은 계속 진행될 것이나,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금번 판정이 확정되어 신청인들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문 의: 심 판 과 김병철(031-259-5001~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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