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미로서의 해고처분이 없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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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09.2.12, 중노위 2008부해933
판결요지
2008.8.15. 입사하여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수습 시점인 같은 해 9. 중순경 야전침대를 구해달라는 등의 근로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신청외 ○○아파트관리사무소장과 마찰을 야기하였고, 같은 해 9. 중순경 근무불량에 대한 주민의 항의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더욱이 같은 해 10. 초순경 경비반장 신청외 ○○○ 및 경비원 신청외 ○○○에게 퇴사 등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 2008.10.6 ‘이 사건 근로자가 아파트 주변 청소도 하지 않은 채 경비실 내에서 졸고 있다’는 주민의 민원이 다시 제기되자 같은 달 7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으면서 달리 해고철회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이의제기 등이 없었던 점,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그 유효한 행위의 표식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미로서의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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