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조치에 따른 새로운 업무 부여가 없었고 근무할 자리도 마련해 주지 아니하는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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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85회 작성일 10-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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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조치에 따른 새로운 업무 부여가 없었고 근무할 자리도 마련해 주지 아니하는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와 사전 협의도 실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부당전보이다 사건번호 ( 2009.08.31, 중노위 2009부해520 ) 【요 지】 이 사건 사용자는 해외 수출부서의 업무세분화 및 직무능력 활성화를 통한 조직 체질 강화를 위하여 해외 영업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경력직원을 채용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담당 업무를 세분화하여 매출 증대 및 이익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서울사무소에서 경기도 안산공장으로 전보 발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전보발령 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무할 자리도 마련해 주지 않았고 전화기 및 PC 등 기본적인 사무용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관리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그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 하였으며 비록 감내할 수준이라고는 하여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왕복 약 2시간의 출퇴근 시간 추가 소요라는 생활상 불이익을 주었고 이 사건 전보와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었으므로 권리남용에 따른 부당한 전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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