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부진에 따른 매출증대 독촉메일을 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뇌출혈을 일으킨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72회 작성일 10-03-15 00:00

본문

사건번호 2010.02.23, 서울행법 2009구단8024 (판 결 요 지) 원고는 의약품 판매에 관한 영업책임을 담당하면서 팀원들의 영업지원 및 영업목표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에 직접 팀원들과 함께 하루 7~8곳 정도의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등에게 약품 소개, 주문량 확인, 경쟁사 활동 조사 등의 외근 업무를 한 후 사무실에 돌아와 영업 관리에 필요한 서류작성 등의 내근 업무를 하고, 그 이외에 다양한 행사 참석, 세미나 참여, 경조사 참석 등을 하느라 연장근로나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장기간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다고 보이는 점, 영업사원은 실적에 따라 다양한 비율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원고가 속한 팀은 2008년 1분기 영업실적에서 1위를 하였으나, 이후 영업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원고는 회사로부터 실적 부진에 따른 분발과 함께 매출 증대 전략을 달성하도록 독촉하는 메일을 받기도 하였고, 승진심사 지연 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를 동료에게 호소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는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나, 계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는 당뇨병, 고혈압 등과 함께 뇌출혈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뇨,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기존질병인 당뇨, 고혈압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업무의 과중, 매출감소, 승진심사 지연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당뇨,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하였거나 기존질병인 당뇨, 고혈압에 겹쳐 뇌출혈을 유발한 것이라고 추단된다 할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