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총무팀장이 대표이사 빙모의 장례식장에서 장례절차를 총괄 진행하던 중 사망한 경우의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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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44회 작성일 07-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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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총무팀장이 대표이사 빙모의 장례식장에서 장례절차를 총괄 진행하던 중 간질 발작의 재발에 따라 질식사한 것은 업무상재해로 인한 사망이다 ( 2007.10.04, 서울행법 2006구합42037 ) 【요 지】 망인은 소외회사와 무관한 사적인 동기에 의하여 이 사건 장례식 행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소외회사 총무팀장으로서 업무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장례식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경영총괄사장의 지시와 소외회사 팀장회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장례식 진행 업무를 수행한 점, 소외회사가 이 사건 장례행사 지원을 위하여 공식적인 행사인 워크샵을 연기하고, 일부 임직원들로 하여금 근무시간 중에도 이 사건 장례식 행사에 참여하도록 한 점, 소외회사가 망인을 비롯하여 이 사건 장례식에 참여한 직원들을 결근처리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직원들이 이 사건 장례식과 관련하여 지출한 교통비와 식사비 등의 제반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한 점, 망인이 소외회사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장지 등을 답사한 점, 이 사건장례식 전체 조문객 1,000여 명중 회사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문객들만 317명에 이르고, 소외회사에서 이들 조문객 명단을 작성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점, 나아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장례식 진행에 따르는 수면부족과 과로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위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환인 간질을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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