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이 해외 사무소의 직원으로 채용한 현지 외국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의무고용 및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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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97회 작성일 10-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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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인이 해외 사무소의 직원으로 채용한 현지 외국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의무고용 및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건번호 : 2010.04.08, 대법 2009두21055 요 지 :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근거하여 장애인인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인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사회적 기본권을 누릴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 밖에 누리지 못하는 점, 국내 법인이 해외의 현지에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점,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8조 제3항의 의무고용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전체 인구’, ‘장애인’, ‘전체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실업자’ 등의 수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점 등 여러 사정과 관련 법 규정을 종합해보면, 국내 법인인 원고가 해외 사무소의 직원으로 채용한 현지 외국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의무고용 및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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