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귀책에 의한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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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역시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2010.04.21, 청주지법 2009가합1761
요 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도, 구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과 달리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된 휴업수당제도가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적용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역시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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