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의한 유급안식휴가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취업규칙변경절차를 거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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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06회 작성일 10-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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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0.02.16, 근로기준과-789

【질 의】우리 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거 설치, 운영중인 지역사회복지관을 회원기관으로 하고 있는 직능단체로서 2010년 2월 현재 전국에 416개의 사회복지관이 운영에 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사회복지관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제정, 시행하는 유급안식휴가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2009년 12월 23일 귀부에 질의(사관현, 제2009-637)하였으나 아직까지 회신이 없어 재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사회복지시설 유급안식휴가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나. 질의 요지
  사회복지관은 민간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받고 직원의 신분을 민간인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음.
  직원의 소진예방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1개월의 유급안식휴가를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동 내용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운영해오던 회원기관이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이를 폐지하라는 시정 권고 조치를 받았음.
  이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제정·시행하는 장기근속직원에 대한 유급안식휴가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바임.

【회 시】귀 협회의 유급안식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1개월의 유급안식휴가제도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동 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동 휴가제도를 폐지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권고를 수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789, 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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