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환경미화원이 퇴근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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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19회 작성일 10-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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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환경미화원이 퇴근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2010.04.01, 대전지법 2010구단35

【요 지】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야간 및 심야 근무라는 특성상 퇴근시 택시 외에는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상황이었던 점, 원고가 교통비 명목으로 주간 근로자보다 더 받는 수당은 4만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수준을 보이는 원고에게 퇴근할 때마다 택시를 이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점,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출․퇴근 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음을 사업자측도 알고 있었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도 원고의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업무의 특성상 출·퇴근의 방법 등에 그다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선택한 출퇴근의 수단에 대하여 사업주측도 알고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도 없었던 여러 사정을 종합 판단하면,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출․퇴근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퇴근 시간에 발생한 원고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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