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에서 2차에 걸쳐 동료직원 폭행하고 반성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결정이 정당하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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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지노위 2010부해481 에스케이텔레콤(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판정사항(기각)
사내에서 동료 직원을 폭행하여 경고를 받은 근로자가 또 다시 다른 직원을 폭행하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사내에서 동료직원을 2차례 폭행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직원간의 폭력행위에 대해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내용의 공지가 있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2차 폭행사건이 발생한 점, 1차 폭행사건에 대해 경고로 그친 것은 이 사건 근로자가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사정이 고려되었던 점, 2차 폭행사건 발생 후 이 사건 근로자가 상급자의 경위서 제출 지시에 대해 “마음대로 해 보라.”라며 불응하고 수차례에 걸쳐 폭행사건의 피해자에게 “누가 다치는지 두고 보자!”라는 발언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았던 점, 징계규정에 사내 폭력 등 경영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징계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써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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