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협의과정중 계약기간만료일이 경과하여 계속근로한 경우 묵시적 재계약갱신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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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80회 작성일 10-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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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제주지노위 2010부해26 (주)코리아인터넷방송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판정사항

기각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재계약과 관련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 만료일이 경과하여 계속 근로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계약 만기일이 2010. 1. 31.로 되어 있었던 점, 또한 동 사실을 이 사건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사자간 재계약 협의과정이 묵시적인 재계약 갱신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 시 재계약절차와 관련하여는 인정사실 ‘가’와같이 “6개월 후 영업실적 평가 후 재계약 절차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나 영업실적 또한 영업목표액에 미달한(영업실적 : 3건, 1천9백만원)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최초 근로계약이라는 점, 이 외에도 근로계약서상 이 사건 사용자의 재고용 의무를 명시하거나 재계약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별도 근거규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달리 살펴볼 필요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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