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출산·육아 등을 사유로 근로자 부당해고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식 채용 직전 ‘수습’ 이유로 고용촉진지원금 미지급은 부당 |
반도체?화학 산업 등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
|
 |
 |
특별상여금은 지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
휴가비 지급기준일에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를 휴직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
 |
기간제근로자 차별적처우에 대한 손해배상액 3배까지 징수 |
- '14.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 |
|
 |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 대상 무료 직업교육훈련 실시 예정 |
3월 31일은 건설업, 벌목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마감일 |
|
㈜HR Outsourcing Korea /노무법인 L&C TEL: 02-2629-3000(main) FAX: 02-2629-3030(main) E-mail : domingo@hrok.co.kr regina0520@hrok.co.kr Copyright 2004 by 노무법인 L&C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