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03월 19일자 노무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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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87회 작성일 14-03-1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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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등을 사유로 근로자 부당해고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식 채용 직전 ‘수습’ 이유로 고용촉진지원금 미지급은 부당
반도체?화학 산업 등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특별상여금은 지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휴가비 지급기준일에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를 휴직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기간제근로자 차별적처우에 대한 손해배상액 3배까지 징수
- '14.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 대상 무료 직업교육훈련 실시 예정
3월 31일은 건설업, 벌목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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