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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OK 급여아웃소싱 지원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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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OK 급여아웃소싱 Web System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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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아웃소싱상담 (02) 2629-3005 010-3367-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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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발송된 웹진보기 | |
근로계약이 채용광고와 다르다고요? 익명으로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가 점검합니다 |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기업 기획감독 결과,14억이 넘는 임금체불, 238건 법 위반 적발 |
근로시간 줄였다고요? 「워라밸장려금」 받아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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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상한제조항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한도 |
연차유급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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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 북 및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 |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중대산업재해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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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3월 15일까지 |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 신고강조 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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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 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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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Outsour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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