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ROK 급여아웃소싱 지원업무 안내
 |
|
HROK 급여아웃소싱 Web System 안내
 |
|
급여아웃소싱상담 (02) 2629-3005 010-3367-7804
|
|
기 발송된 웹진보기
| |
2025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 |
고용노동부, 부산 기장 공사현장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1000개소 긴급 현장점검 |
2025.2.18 육아지원3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
|
|
 |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원칙적 유효 통상임금 인정 |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일 |
국제적요소가 있는 근로관계에서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
|
 |
2025 고용노동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 |
2025 고용노동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 2 |
|
 |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도 안내 |
2024년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안내 |
|
 |
약정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연차휴가의 산정방법 N |
|
㈜HR Outsourcing
Korea / LAP 노무사사무소 TEL: 02-2629-3000(main) FAX: 02-2629-3030(main) E-mail :
regina0520@hrok.co.kr Copyright 2004 by HROK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