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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OK 급여아웃소싱 지원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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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OK 급여아웃소싱 Web System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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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아웃소싱상담 (02) 2629-3005 010-3367-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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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발송된 웹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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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의 최소적립의무 및 자율시정기간 안내 리플렛 게시 |
“비정규직만 명절 떡값, 복지포인트 못 받아요” |
(참고)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 마련·시행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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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절차 등에서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법, 유효하다고 본 사례 |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서울시 자치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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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표준 근로계약서」 및 「표준 취업규칙」 게시 |
비정규직만 명절 떡값, 복지포인트 못 받아요_붙임자료 |
2025.2.23 시행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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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 |
고용?산재보험관계 신고의제제도 확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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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근무일수를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임금이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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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Outsourcing
Korea / LAP 노무사사무소 TEL: 02-2629-3000(main) FAX: 02-2629-3030(main)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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