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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OK 급여아웃소싱 지원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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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OK 급여아웃소싱 Web System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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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아웃소싱상담 (02) 2629-3005 010-3367-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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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발송된 웹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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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사업주의 판단기준 구체화 등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 첫걸음 |
‘교직원은 점심 배달, 교사는 장기 자랑’ ‘강원학원’ 집단 「직장 내 괴롭힘」 엄단! |
2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4.2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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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전무를 임기만료 이후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직급에 맞는 다른 보직을 부여한 인사조치는
부당보직해임 및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판단 기준이 되는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의미 등 |
국제근로관계요소가 있는 경우 국내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수 산정 기준에 대한 판례(원심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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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채용 가이드북 배포 안내 |
2025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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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내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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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온라인투표 포함) 및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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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Outsourcing
Korea / LAP 노무사사무소 TEL: 02-2629-3000(main) FAX: 02-2629-3030(main)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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