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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OK 급여아웃소싱 지원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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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OK 급여아웃소싱 Web System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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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아웃소싱상담 (02) 2629-3005 010-3367-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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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발송된 웹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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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본격 폭염 시즌, “무더위엔 2시간 일하면 20분 쉬자”...건설·물류·유통업계 안전일터
만들기로 |
제조·건설 감소세 완화되며 13개월 만에 20만명대 증가고용률·경활률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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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 |
휴직 1개월 중 중 하루만 일해도 고용유지지원금 전액 환수해야 한다 |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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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계산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및 잔여기간 계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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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개정안 2026년 시행 |
국민연금, 17년만에 건설 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 기준 개선 |
근로내용확인신고 및 예술인,노무제공자용 엑셀파일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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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IRP 계좌로 지급했다 부당해고 복직한 자에게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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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Outsourcing
Korea / LAP 노무사사무소 TEL: 02-2629-3000(main) FAX: 02-2629-3030(main)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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