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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0.10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산재보험료결정 > 인사경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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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67.2
거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으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정리되었다"고 제출한 동의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 CEO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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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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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70
포장작업만을 독립하여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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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3.198
인사경영자료 4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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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2.69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및 고용관계 종료사실 통보’는 근로계약 종료 사실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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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0.187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 확대(최대 10일)를 위한 목적예비비 316억 추가 편성 국무회의 의결 > 아웃소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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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44.196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 150만원 적용 고시 안내 > 인사경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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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53.67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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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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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22.195
사내에서 2차에 걸쳐 동료직원 폭행하고 반성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결정이 정당하다는 사례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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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27.127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서식 개정에 따른 지침 > 인사경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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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010년 임금조정 기본방향」발표 > 인사경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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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나 회사의 급여규정에 근거하여 법에서 정하지 않은 약정휴가 > CEO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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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의 실시 > CEO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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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가장한 피싱사기 주의하세요! > 아웃소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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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가능 > 노동/산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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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26 이후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여부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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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국무회의 의결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 대상 사업주 등 > 인사경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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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관련 사항은 1.15. 즉시 시행 > 노동/산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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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규 강화 및 난임휴가 신설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인사경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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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환경미화원이 퇴근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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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과거에 지시하거나 묵인하였던 허위판매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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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뉴스 2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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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행정해석 변경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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