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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3대 학회, 5개 업종 임금피크제 모델안 제시 - 금융․제약․조선․도소매․자동차부품 등 5개 업종 활용 가능 - 고용노동분야 3대 학회인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학회장: 성균관대 조준모), 한국인사조직학회(학회장: 연세대 신동엽), 한국인사관리학회(학회장: 숭실대 이상호)는 10.15(목) 15:00,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금융․제약 등 5개 업종의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모델안」 발표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업종별로는 금융․제약업은 고용노사관계학회, 조선․도소매업은 인사조직학회, 자동차부품업은 인사관리학회가 …
- 업종별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집 발간 - 고용노동부는 7월중 100인 이상 사업장 1만여 곳에 사례집을 직접 배포하여 현장의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노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에서는 장년근로자들의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정도, 생산성, 조직문화 및 인사제도 등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하여 임금감액률 및 고용연장 기간 등을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사는 실제 근로자 1인당 생산량을 측정하여 임금 감액률을 산정하는데 반영함으로써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고, D사는 숙련…
8. H사 □ 임금피크제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대상 및 정년 ▪전 직원, 58세→60세 임금 감액율 ▪55세(10%), 56세(20%), 57세(30%), 58세(60%), 59세(80%) 직무 ▪별정직으로 전환, 경력․능력 등을 고려한 별도 직무 부여 복리후생 ▪이전과 동일 □ 주요 특징 ○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게 그간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고객연수 및 상담업무 부여→그간 인력 여력이 없어 소홀히 했던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 ○ 임금피크제…
<자동차 부품․철강> 1. A사 □ 임금피크제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대상 및 정년 ▪전 직원 / 58세→59세 임금 감액율 ▪59세에 20% 감액 직무 ▪이전과 동일 복리후생 ▪이전과 동일 □ 주요 특징 ○ 숙련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제조업 특성을 반영하여 임금피크제 대상자 직무유지, 고숙련 직원의 노하우를 젊은 직원들에게 전수 ○ 임금피크제를 통해 고숙련 장년 근로자 고용안정, 신규 고용창출, 기업 생산성 향상이라는 1석 3조 효과 발생 …
- 임금피크제 인지도 조사결과 및 업종별 임금피크제 현황 발표 - <임금피크제 인지도 조사 결과>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근로자 인지도 조사 결과, “내년부터 실시되는 60세 정년제를 앞두고 근로자의 72.8%가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본 조사는 60세+ 정년 서포터즈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설문조사 전문기관(리서치 랩)에 의뢰하여 1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한 근로자…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 - 8호 「고용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6호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제1조(지급제외 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제외 대상자는「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의 연간 총 합계액에서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빼고 남은 금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 - 10호 「고용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6호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제1조(지급제외 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제외 대상자는「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의 연간 총 합계액에서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68,000,…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 등 고시 제1조(지급제외 대상자)「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제외 대상자는「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에서 해당연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한 연간 임금총액이 57,600,000원(중간퇴직 등으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2조(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수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3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지급액은 다음 각…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따른 공공기관의 내년 총 인건비 인상률 차등안을 확정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개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한 총인건비 인상률을 1/2 상한으로 적용하는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관련 경영혁신지침(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오는 10월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총 인건비 인상률 전체를 인정해주지만 이후 도입 시 인상률 3/4 상한선을, 올해 미도입할 경우 인상률 1/2 상한선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