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근로자가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임금을 낮추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으로 월급이 줄어드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삭감액의 일부를 보전해준다. 보전액은 삭감액의 50% 미만이 될 전망이다. 또 정년을 채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3년으로 길어진다. 6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3월까지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 고용안정종합대책을 확정하고 고용보험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
제목 : MBC, 임금피크제 및 성과주의 인사제도 도입 MBC는 2005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성과주의 인사제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MBC는 17일 "2005년 1월 1일부터 국내 주요 언론사 최초로 근속 연수가 높은 고직급 인력에 대해 해마다 임금의 일정 부분을 삭감해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노ㆍ사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창사 이래 40여년간 유지해왔던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제도를 내년부터 업무 성과에 따라 차별화된 급여 인센티브를 주는 `성과주의 인사제도'로 전환해 나가기로한 …
제목 : 우리은행,임금피크제 도입등 임단협 타결 우리은행이 은행권으로는 가장 먼처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올해 임단협을 타결했다. 임금인상률은 정규직은 4%. 비정규직은 11.2%로 결정됐으며 내년 1분기까지 비정규직을 30명 이내 수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데도 합의했다. 우리은행 노사는 13일 협상을 갖고 임금피크제 도입과 초과성과급제 개선을 골자로 하는 2004년도 임단협 타결을 마무리했다. 먼저 임금피크제는 만 55세 직원이면서 직무등급이 M등급(부부장급~지점장급) 이하인 일반직원 및…
제목 : 금융권 임금피크제 확산 정년을 보장해주되 일정한 연령부터 순차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채택하는 금융회사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런 추세에 맞춰 이르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조직과 인사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제도 도입을 위해 연내에 부서장 직위정년제와 보직해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도입 배경과 효과=임금피크제는 지난해 신용보증기금이 처음 도입했다. 은행에서는 우리은행이 내년부터 도입키로 확정한 상태다. 공적 조직 가운데서는 금감원이 물꼬를 …
공공개혁 3개 분야 추가 기능조정…보조금 개정안도 연내 입법 완료 올해임금피크제 도입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받고, 임금인상률도 달리 적용받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한 이달 안에 임금피크제 절감 재원으로 채용하는 공공기관의 신규인력 규모가 확정된다.이어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기존 3개 분야 공공개혁에더해 3개 분야의 추가 기능조정이 연내 착수되며, 보조금 개정안도 연내 입법 완료가 추진된다.정부는 12일정부서울청사에서 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대통령 담화(8.6)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같…
대법 2023.6.29. 선고 2022다202894 판결【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 주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가.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20.5.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 제1항은 “사업주는 모집·채용(제1호),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제2호), 교육·훈련(제3호), 배치·전보·승진(제4호), 퇴직·해고(제5호) 분…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05.11. 선고 2020가합575036 【주 문】1. 피고는가. 원고 ---에게 56,239,9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9.8.부터 2023.5.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나. 원고 ---에게 167,632,85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9.8.부터, 나머지 17,632,850원에 대하여는 2021.9.9.부터 각 2023.5.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1.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조). 여기에서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
2018다200709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다) 파기환송[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기존 연봉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이 이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소극)◇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