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도입에 따라 성과인센티브를 개인별 인사고과에 의거하여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8조에 의한 감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 2001.09.24, 근기 68207-3273 ) [질 의] 당사는 2001년 연말까지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한 후 2001년 개인별 업적고과를 기준으로 2002년 개인별 연봉금액을 확정할 예정임 이 때 변경된 연봉제 임금체계에 따라 개인별 인사고과에 의거하여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시 25-50%내에서 삭감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8조(제재규정의 제한)에 의해 규정된 [감급액 한도]…
연장 근로시 휴게 시간 부여 의무가 있는지 여부 ( 2009.02.06, 근로조건지도과-722 ) [질 의]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 근로 4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 이상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하여 부여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노동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회사 내 E-mail을 활용하여 통보하거나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로 인정되기 어렵다 ( 2004.07.27, 근로기준과-3836 ) [질 의] 근로기준법 제59조의2 미사용휴가에 대한 근로자별 서면 촉구 및 사용시기 서면 통보와 관련, 회사 내 ‘E-mail을 활용한 통보’로 이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만약 가능하다면, 직원이 해당 E-mail을(고의 또는 실수로) 열어 보지 않았을 경우 E-mail 통보의 효력 발생 여부 ‘근로자별 미사용일수를 기재한 공문을 사…
연차 유급 휴가 제도 관련 ( 2008.09.03, 근로조건지도과-3559 ) [질 의] 귀청의 2008.6.16 회시 내용 2번 항 “연차 유급 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25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됩니다”라는 조항에 의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란 1년 365일 중 8할(휴일을 포함한 통상적인 일수)을 칭한 것이라면, 통상적인 근로일 중 292일(9.7개월) 이상을 출근한다면 나머지 근무일 수와 관계 없이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
주5일 근무 제도 관련 ( 2008.09.03, 근로조건지도과-3560 ) [질 의] 현재 전 산업체에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주5일 근무제란, 주 5일 근무하고 2일을 휴무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시 회사는 주5일을 근무하고 1일을 휴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1일에 대한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5일 근무하고 1일을 휴무일로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해 질의합니다. [회 시]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